기초생활수급자, KB카드론 연체 중인데 주거급여 받으면 압류될까? 명의변경 안전할까?

기초생활수급자, KB카드론 연체 중인데 주거급여 받으면 압류될까? 명의변경 안전할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카드론 연체나 금융기관 압박이 계속되면
"혹시 내 주거급여마저 압류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KB카드론 연체 중인 경우,
주거급여를 본인 명의로 받을 때 안전한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는 압류가 불가능하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공적 급여입니다.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권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주거급여는 생계유지를 위한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KB카드론 연체 중이더라도
주거급여를 본인 명의로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압류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2. 본인 명의로 계약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계약서 상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계약서는
본인이 임대차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주민센터에 변경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보증금 200만 원 주택, 주거급여 지원 가능성

보증금이 200만 원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준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특히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보증금 200만 원에 대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월세가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월세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명의 변경 시 유의사항

본인 명의로 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란에 본인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 보증금, 월세, 임대인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도 해당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거급여 지급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5. 주거급여를 받으면 KB카드론 채권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전혀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압류금지 재산이기 때문에
KB카드론 채권자는 질문자님의 주거급여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신용등급이나 신용회복 절차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본인 명의로 주거계약을 하고 주거급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6. 추가 소득이 생길 경우 주의할 점

만약 추후 알바 소득이나 기타 재산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 소득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발생 시에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관리하거나,
필요시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7. 결론

  • 주거급여는 압류 불가능한 급여다.

  •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보증금 200만 원 정도면 기준 임대료 초과 없이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다.

  • KB카드론 연체와 주거급여 수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주거급여를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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