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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중 계좌 출금정지? 급여 입금 후 이체 불가 상황, 해제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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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중 계좌 출금정지? 급여 입금 후 이체 불가 상황, 해제 방법 총정리 채무조정 중에 사용하던 은행 계좌가 출금정지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출금정지 사실을 모른 채 급여계좌로 등록하여 급여가 입금되었는데, 정작 이체를 할 수 없는 경우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채무조정 중 케이뱅크 계좌 출금정지 상태에서 급여가 입금된 경우 , 출금정지를 해제하는 방법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 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채무조정 중 계좌 출금정지란? 채무조정 대상 금융기관은 대출채권 회수 보호를 위해 고객 명의 계좌에 대해 출금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명령에 의한 압류는 아니지만, 사실상 은행 자체 조치로 인해 입출금이 제한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2. 왜 출금정지된 계좌로 급여를 받으면 문제가 될까? 출금정지 상태에서는 입금은 가능하지만 출금 및 이체는 차단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입금되더라도 본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생활비나 카드결제 등 필수지출이 막히면서 금융생활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3. 출금정지 해제 가능한 조건 출금정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채권이 매각되어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아닌 경우 별도의 법원 강제집행(압류)이 없는 경우 급여입금 계좌임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 채권이 이미 다른 곳으로 매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출금정지 해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4. 출금정지 해제 절차 케이뱅크 고객센터 문의 채권 매각 사실 입증 서류 제출 급여입금 내역과 명세서 제출 생계목적 계좌임을 소명 은행 내부 심사를 거쳐 출금정지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5. 해제 거부 시 대응 방법 만약 케이뱅크가 해제를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과잉조치 생계급여 입출금 제한 부당성 을 주장하면, 금감원이 시정 권고를...

대출 철회하려다 금융사 실수로 실패? 억울한 경우 법적 대응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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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철회하려다 금융사 실수로 실패? 억울한 경우 법적 대응 방법 총정리 대출을 받았다가, 마음이 바뀌어 취소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대출 철회권’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금융사의 실수로 인해 철회가 무산되고 억울하게 신용기록이 남는다면,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출 철회 진행 중 금융사 과실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대출 철회권이란 무엇인가? 대출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에 대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다음 두 가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금융사에 철회 의사 표시(서면 제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전액 상환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대출 기록이 남지 않고 대출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처리됩니다. 2. 중간에 다른 금융사를 통해 철회하는 경우 B회사를 통해 대출을 새로 받아 A회사의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은 '대환' 형태로 철회를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14일 이내 상환 요건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환이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만 철회가 인정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B회사가 A회사에 잘못된 금액을 입금하여 완납이 되지 않았다면, 철회 요건 미충족으로 철회가 불가능해집니다. 3. 금융사의 실수는 소비자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B회사(대환 대출을 진행한 금융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B회사에 대출금 상환 및 철회 절차를 위임했고, B회사는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금융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를 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법 내용증명 발송 B회사에 정식으로 책임을 묻고, ...

전세집 압류로 퇴거 지연, 이사 후 6개월 지나 수리비 요구? 법적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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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압류로 퇴거 지연, 이사 후 6개월 지나 수리비 요구? 법적 대응 방법 주택 압류는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세로 거주하는 동안 압류로 인해 계약 만기에도 이사를 가지 못했다면, 과연 내 책임은 어디까지고, 보증금이나 수리비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오늘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통해 4년 거주하신 뒤 압류 문제로 퇴거가 지연된 사례를 중심으로, 이사 후 수개월이 지나서 집주인 측에서 수리비를 청구할 경우 대응 방법 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압류로 인한 퇴거 지연, 임차인 잘못 아니다 주택이 압류되었다는 것은 해당 집주인이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게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임차인은 단순히 임대차계약을 통해 집을 사용하던 사람일 뿐, 집주인의 채무 관계나 압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로 인해 계약 만료 후에도 퇴거하지 못한 것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LH 등)의 안내에 따라 상황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2. 퇴거사진 제출은 법적 효력이 있다 퇴거할 때 집 내부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것은 인도 상태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 가 됩니다. 특히 LH 전세임대 사업은 퇴거 점검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거사진을 제출한 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시간이 흘렀다면 임대인은 더 이상 추가 수리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사한 이후에도 LH나 보증보험사로부터 별도의 파손 통보나 수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이사 후 6개월 지나서 수리비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 민법 제536조는 의무 이행의 동시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즉시 원상복구 또는 인도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 측에서 집 ...

기초생활수급자, KB카드론 연체 중인데 주거급여 받으면 압류될까? 명의변경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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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KB카드론 연체 중인데 주거급여 받으면 압류될까? 명의변경 안전할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카드론 연체나 금융기관 압박이 계속되면 "혹시 내 주거급여마저 압류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KB카드론 연체 중인 경우 , 주거급여를 본인 명의로 받을 때 안전한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를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는 압류가 불가능하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공적 급여입니다.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권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주거급여는 생계유지를 위한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KB카드론 연체 중이더라도 주거급여를 본인 명의로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압류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2. 본인 명의로 계약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계약서 상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계약서는 본인이 임대차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주민센터에 변경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보증금 200만 원 주택, 주거급여 지원 가능성 보증금이 200만 원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준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특히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보증금 200만 원에 대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월세가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월세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명의 변경 시 유의사항 본인 명의로 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

개인회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도 될까? 파산으로 바꿔도 되는지까지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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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 중인데 갑작스럽게 실직하거나 소득이 끊기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도 될까?” “수급 신청했다는 걸 법무사에게 말해야 하나?” “회생 유지가 안 되면 파산으로 바꿔도 되나?” 같은 고민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격 조건만 맞는다면 얼마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이 법원에서 ‘인가’되어 실제 변제금 납입이 시작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개인회생의 특성상, 그 금액이 수급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생이 인가되기 전이라면 수급 신청에 문제가 없고, 향후 인가가 나면 주민센터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수급 신청할 때 회생 중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까요?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회생이 ‘진행 중’이었고, 아직 인가가 난 상태도 아니었다면 필수적으로 회생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결정된 후, 회생이 인가되고 실제로 납부가 시작되면 그 시점에는 수급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수급비 과다 지급으로 인한 환수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회생 사실을 법무사에게 꼭 알려야 하나요?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만큼 소득이 없고, 실직 상태라면 변제계획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무사 측에서는 ‘파산 전환’을 검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생이 기각되거나 실패하는 것보다, 조기에 파산으로 전환하여 시간을 줄이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미 착수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