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인 언니에게 빌려준 신용카드, 카드값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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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어렵다기에 신용카드를 빌려줬는데, 수천만 원의 카드값을 남기고 연체 , 이제는 연락도 되지 않는다? 심지어 그 가족이 개인회생 중이라면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듣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친언니에게 빌려준 신용카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례 를 바탕으로 채권 회수 가능성, 민사소송 절차, 개인회생자에 대한 대응 방법 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1. 신용카드는 명의자가 책임진다… 그럼 언니는? 신용카드의 법적 책임자는 언제나 명의자 본인 입니다. 카드회사는 오직 명의자에게 청구할 뿐, 언니에게는 직접적 채무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오랜 기간 사용했다면? 갚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면? 카톡, 문자,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있다면? → 민법상 ‘대여금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합니다. 2. 개인회생 중인 언니에게 소송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단, 시점에 따라 회생채권 포함 여부가 갈립니다. 발생 시점 회생계획 포함 여부 추심 가능 여부 회생인가 전 회생계획에 포함됨 회생 종료 전까지 불가 회생인가 후 포함되지 않음 별도 청구 가능 → 즉, 최근 발생한 카드값이라면 회생채권과 무관하게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 가능 합니다. 3. 카드값 돌려받는 방법 – 민사소송 절차 ① 내용증명 발송: 카드 사용 내역, 상환 요청, 법적 조치 예고 ②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청구소송 언니의 채무 승낙 또는 입증자료 필수 ③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여부 검토: 회생 종료 이후 소득 발생 시 기대 부동산, 예금 등 재산 있는 경우 압류 가능 4. 형사처벌은 어려운가? 카드 사용을 자발적으로 허락했다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단, 사기성이 짙은 경우 (예: 속임수, 고의적 부도) → 사기 또는 횡령죄 검토 가능성 ※ 단독으로는 어려우므로 법률전문가 상담 추천 5. 대응 전략 요약 카드 내역 및 언니 사용 정황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