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시비 중 정당방위 인정될까? 경찰조사 대응법과 핵심 포인트 정리
택시기사와 시비 중 정당방위 인정될까? 경찰조사 대응법과 핵심 포인트 정리
일상생활 속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택시를 타는 상황처럼 폐쇄된 공간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자칫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운행 중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에 대한 저항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정당방위의 기본 요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성
-
침해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부당성
-
침해가 사회적 규범이나 법적 정당성을 결여해야 합니다.
셋째, 상당성
-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방법이 사회 통념상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정당방위가 성립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택시 운행 중 신체접촉, 위협으로 볼 수 있을까
운행 중 택시기사가 뒤를 돌아 승객의 몸을 잡는 것은
정상적인 운전 행위에서 벗어난 행동입니다.
운전 중에는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전방 주시를 해야 하며,
이를 벗어난 행동은 사고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따라서
운행 중 뒤를 돌아 승객을 잡는 행위는
-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
승객에게 실질적인 생명·신체의 위협을 가하며,
-
사회적으로 부당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저항 행위는 정당방위 범위에 포함될까
단순히 택시기사의 손을 뿌리쳤을 뿐,
추가적인 보복이나 폭행은 하지 않았을 때
이 정도 저항은
사회 통념상 최소한의 방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격렬했더라도
-
추가 폭행이 없었고
-
단순히 손을 뿌리친 정도였다면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경찰 조사 시 주의할 점
경찰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
운행 중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사고 위협을 심각하게 느꼈다는 점
-
본인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을 했다는 점
-
이후 추가적인 폭력이나 보복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점
또한, 진술 과정에서는
당시 느꼈던 공포와 긴박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운행 중 핸들을 놓을까 봐, 사고가 날까 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식의 진술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5. 결론
운행 중 택시기사가 신체를 접촉하는 상황에서
격렬하게 저항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방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 조사의 방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에 신중히 임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