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경매 중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면? 변제 책임과 대응 방법 총정리
경매 중인 법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회사가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개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회사 재산을 처분하거나 거래와 관련해 책임을 지게 된 경우라면,
법인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에게 민사 책임이 남을 수 있다.
법인이 사라지더라도 민사 책임은 남는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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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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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청산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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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가 말소되더라도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개인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민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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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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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산의 유무
와 관계없이, 판결을 받은 개인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다.
선한 의도로 처분했어도 법적 책임은 성립한다
회사의 물건을 팔아서 거래처 대금을 대신 갚아주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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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의 승낙이 없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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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회사 결재절차 없이 진행되었다면,
법적으로는 "무권한 처분"으로 평가된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타인의 재산에 대해 권한 없이 처분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선한 동기, 착복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을 처분한 것 자체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거래처들의 피해와 개인의 변제 책임은 별개
거래처들이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회사와 거래처 간의 채권관계 문제다.
개인이 회사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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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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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의 원인
이 된다.
따라서 법원은 거래처들의 입장과 질문자님의 민사책임을 분리해서 판단한다.
법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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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취소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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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면,
회사는 사실상 재산이 소진된 상태다.
설령 민사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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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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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이 거의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개인이 법인에 대해 금전청구를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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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상환 협의
판결 채권자는 채무자와 분할상환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
지급 여력이 없음을 소명하면 일정 부분 감액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다. -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
채무 금액이 과도하거나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변제계획 수립)이나 개인파산(채무 면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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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경매로 넘어가도 민사판결로 인한 개인 책임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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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의도라도 회사 재산을 무단처분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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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피해와 개인 책임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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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법인으로부터 변제받기는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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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책으로는 분할상환 협상 또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가 있다.
억울한 부분이 많겠지만, 지금은 빠르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추가 조치를 준비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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