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연체 중 채권추심 예고 vs 신용회복위원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카드값 연체 중 채권추심 예고, 그리고 예정된 신복위 상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상담을 신청한 이후에도 카드사로부터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들어간다”는 전화를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카드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시점이 상담일 전이라면 선택의 기로에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담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채권추심 연락을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리볼빙이나 분할상환과의 비교,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일 이전에 추심 연락이 온 이유

채무조정 상담을 예약했다고 해서 채무자가 즉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이 완료되고, 채무조정안이 확정되어야 채권사들은 법적으로 추심을 중단하게 됩니다.

상담 이전까지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심사에 채권을 이관하거나 내부 추심부서를 통해 강도 높은 회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추심 전에 카드값을 전액 납부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중인 채무 또는 연체가 임박한 채무에 한해 조정 대상이 됩니다. 만약 채무를 전액 상환하게 되면, 그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리고, 나머지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되면서 상환 계획 전체가 불균형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꺼번에 큰 금액을 상환하고 나면, 이후 생계비나 생활자금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회복 이후의 장기 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3. 리볼빙 또는 카드사 분할납부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리볼빙은 일부 금액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시키는 구조입니다. 당장의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남은 금액에는 15% 이상 고금리 이자가 계속해서 부과되며, 점점 빚이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카드사 분할납부는 상환 기간이 대체로 짧고, 이자 부담이 높아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 장기 분할상환 (최대 10년)

  • 연체 이자 및 지연손해금 전액 감면

  • 채권 추심 즉시 중단

  • 신용회복 기반 마련

따라서 리볼빙이나 자체 분할납부보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구조적으로 훨씬 유리한 선택입니다.

4. 상담일까지 버티는 것이 좋은가?

무조건 "버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드사에 연락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일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일시적인 추심 유예 요청을 하면 채권사 측에서도 무리한 추심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일정이 확정된 상태라는 점을 설명하면, 일부 카드사는 추심 이관을 보류하거나 내부적으로 '신복위 신청자'로 분류하여 유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일까지 아무 대응 없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에 사전 연락을 취해 ‘조율’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실질적으로 추천되는 조치 순서

  1. 카드사에 신복위 상담일이 잡혀 있음을 설명하고 추심 유예 요청

  2. 상담일까지 리볼빙, 일시불 결제는 하지 않기

  3. 상담 시 정확한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10년 상환 계획 수립

  4. 조정안 확정 후 성실히 이행해 신용 회복 기반 마련

이처럼 대응을 전략적으로 하면, 신복위 상담 전 추심도 유예할 수 있고, 조정 후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채무관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카드값 연체 중 신복위 상담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심 연락을 받았다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카드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무리한 결제는 피하며 상담을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은 단순한 연체 유예가 아니라 실질적인 신용 회복의 기회입니다.
무리한 상환이나 고금리 리볼빙 대신,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무관리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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