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사 압류진행 문자를 받았다면? 통장압류, 급여압류, 개인회생 대응 총정리

채권사로부터 압류진행 문자를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채권사로부터 '채권압류진행등재'라는 문자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히 판결문과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실제로 압류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채권사 압류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통장과 급여가 압류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회생을 통한 대응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본다.


채권압류진행등재 문자의 의미

'채권압류진행등재'는

  • 채권사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 법원이 이를 등재하여 심사 중이라는 뜻이다.

보통 등재 후

  • 3~7일 이내에 압류명령이 발부되어

  • 은행이나 급여 지급처로 송달된다.

따라서 문자를 받았다면, 1주일 이내에 압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통장 압류는 어떻게 진행될까?

채권사가 압류명령을 받아 은행에 송달하면,
은행은 통장 내 모든 금액을 즉시 동결한다.

  • 기존 잔액은 물론,

  • 압류명령 이후 입금되는 금액도 동결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급여, 생활비 등 모든 자금 운용이 막힐 수 있다.

월 100~120만원 수입도 압류될까?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 급여는 압류가 제한된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 약 200만원이다.
따라서 월 100~120만원의 수입은 법적으로 압류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은행은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 무조건 통장을 동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입금된 급여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회생으로 압류를 막을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여

  • 일정한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는 제도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 기존 압류는 자동으로 중지된다.

  • 새로운 압류 시도도 금지된다.

다만,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는 보통 1~2개월이 소요되므로,
그 전에 압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압류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 다른 은행 계좌로 급여 수령 변경

  2. 압류 위험 계좌는 가급적 사용 중지

  3. 개인회생 상담 후 즉시 신청서 접수

  4. 압류 이후라도 빠르게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요청

이런 대응을 통해 압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만약 이미 통장이 압류됐다면?

압류된 통장 자체는 당장 풀 수 없지만,

  •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 법원 명령에 따라 압류가 해제될 수 있다.

또한 급여압류가 시도되더라도

  • 월 100~120만원의 소득은 압류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급여 자체는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다.

결론

채권사로부터 압류진행 문자를 받았다면

  • 통장 압류 가능성을 즉시 인식하고

  • 급여 수령 계좌를 변경하고

  • 개인회생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지금 대응을 잘하면,
압류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신속하게 움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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