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압류로 퇴거 지연, 이사 후 6개월 지나 수리비 요구? 법적 대응 방법
전세집 압류로 퇴거 지연, 이사 후 6개월 지나 수리비 요구? 법적 대응 방법
주택 압류는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세로 거주하는 동안 압류로 인해 계약 만기에도 이사를 가지 못했다면,
과연 내 책임은 어디까지고, 보증금이나 수리비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오늘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통해 4년 거주하신 뒤
압류 문제로 퇴거가 지연된 사례를 중심으로,
이사 후 수개월이 지나서 집주인 측에서 수리비를 청구할 경우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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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류로 인한 퇴거 지연, 임차인 잘못 아니다
주택이 압류되었다는 것은
해당 집주인이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게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임차인은 단순히 임대차계약을 통해 집을 사용하던 사람일 뿐,
집주인의 채무 관계나 압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로 인해 계약 만료 후에도 퇴거하지 못한 것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LH 등)의 안내에 따라 상황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2. 퇴거사진 제출은 법적 효력이 있다
퇴거할 때 집 내부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것은
인도 상태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LH 전세임대 사업은 퇴거 점검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거사진을 제출한 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시간이 흘렀다면
임대인은 더 이상 추가 수리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사한 이후에도 LH나 보증보험사로부터
별도의 파손 통보나 수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이사 후 6개월 지나서 수리비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
민법 제536조는 의무 이행의 동시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즉시 원상복구 또는 인도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 측에서 집 상태에 이의가 있다면
퇴거 직후,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이상 지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인도 상태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법적 해석입니다.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신의성실원칙) 위반이 될 수 있으며,
법정에서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수리비 요구를 거부해도 괜찮을까?
네, 거부해도 문제 없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리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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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귀책사유 없는 퇴거 지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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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사진 제출 완료 및 별다른 추가 통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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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경과 후의 청구는 신의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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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점
정중하게 "이미 인도 완료했고, 추가 청구는 수락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부동산 측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부당 요구가 이어진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상담이나,
LH 전세임대 담당 부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결론
전세집이 압류되었다고 해도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퇴거 후 6개월이나 지나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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