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팔았는데 고장났다고 환불 요구받았다면? 신고 가능성과 환불 의무 총정리
중고차를 팔았는데 갑자기 고장났다고 환불해달라고 한다면?
중고차를 판매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구매자로부터 “차가 고장났다”, “환불 안 해주면 신고한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다.
특히 ‘탁송’으로 판매한 경우, 직접 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명확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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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당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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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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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법적 근거와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1. 중고차 판매 후 고장, 무조건 환불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환불해야 하는 건 아니다.
중고차는 원래 상태가 새 차보다 떨어지며, 어느 정도 고장이나 하자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구매자 역시 “완벽한 차량”을 기대하기보다는 일정한 하자를 감수하고 거래에 임한다는 것이 법적 원칙이다.
단, 예외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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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차량의 심각한 결함을 알고도 숨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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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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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명백히 인지하고도 ‘문제 없음’이라고 주장한 경우
이 경우에는 형사고발(사기죄) 또는 민사소송(손해배상·계약해제)이 가능해진다.
2. 구매자가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신고가 가능할까?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근거가 있느냐이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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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차량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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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그 내용을 전혀 모른 채 계약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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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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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상태가 일상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함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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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전부터 차량이 엔진오일 소모가 심하거나 엔진 경고등이 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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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이를 숨기고 “엔진 상태 좋다”는 표현을 썼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생긴다.
3. 문자로 “엔진 짱짱합니다”라고 보낸 건 문제가 될까?
이 표현이 중고차 상태를 보증하는 표현인지, 단순한 의견 표현인지가 쟁점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짱짱하다”, “좋다”, “괜찮다” 같은 표현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불과한 말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표현과 실제 차량 상태가 현저히 다르다면,
민사상 책임이나 사기의 구성요건 중 ‘기망행위’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4. 탁송 판매면 책임이 줄어드는가?
일반적으로 직접 시승이나 점검을 하지 않고 탁송으로 구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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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도 일정한 리스크를 감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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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명백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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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전 외관과 성능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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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후 수일 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판매자의 책임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5. 중고차 환불, 법적으로 가능한가?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에 따르면,
“매도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하자의 정도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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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소모품 문제, 배터리 방전 등은 환불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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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엔진, 변속기 결함은 환불 또는 감액 대상 가능
6. 결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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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내용 등 거래 당시 자료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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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상태를 몰랐고 고의 은폐가 없었음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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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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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환불이 아니라 감액 환급 또는 수리비 일부 분담 제안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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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협박성 문자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준비하거나 변호사 상담을 권장한다.
최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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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 후 고장이 나도 무조건 환불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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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고의 은폐가 명백할 때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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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짱짱하다” 같은 표현은 민사상 책임 쟁점은 될 수 있으나 처벌 사유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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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구매의 경우 구매자 책임도 일정 부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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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은 중대한 고장이 있을 때만 가능
개인 간 중고차 거래는 ‘신뢰’를 전제로 하지만,
모든 문제에 법적 책임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중한 대응과 자료 보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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