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시간만 늘리고 급여는 그대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늘렸다? 급여도 그대로라면?
근무시간이 길어졌는데 급여는 그대로라면 억울함을 넘어 불공정한 처우입니다.
특히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시간이 늘어났으니 월급은 그대로”라는 식의 회사 입장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조건’의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와 제17조는
‘근로시간’이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업무량이 늘거나 운영상 이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와 협의 없이 근무시간을 연장한다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도 근무시간이 늘었다면 급여가 바뀌어야 한다
많은 사업장에서 월급제라는 이유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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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 특정 시간에 대한 정액 급여
로 보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늘어났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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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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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변동 없이 그대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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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판단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퇴직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자발적 퇴사자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조항이 바로 이겁니다: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되어 더 이상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
이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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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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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일방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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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보
등 다양한 사유에 대해 적용됩니다.
질문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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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연장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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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추가 보상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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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동의도 없었다면,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유리한 입증자료는?
실업급여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입증자료'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모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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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로계약서 – 원래 근로시간이 명시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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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 관련 공지문, 메시지, 메일 – 일방적 통보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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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 근무시간이 늘었지만 급여가 그대로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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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일지나 출퇴근기록 – 근무시간 증가 사실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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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또는 문자 대화 –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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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퇴사 전 이의 제기를 했다는 사실 확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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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전 증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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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시 퇴사 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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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방문 및 소명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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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수급 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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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승인 시 실업급여 수령 개시
결론: 퇴사를 고려 중이라면 준비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일방적 근무시간 변경은 단순한 근무지시가 아닌 중대한 근로조건 변경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퇴사하게 되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단, 퇴사 전에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가능하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이의를 제기한 후 퇴사하는 것이 향후 수급 심사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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