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나 채권으로 가압류된 통장, 185만 원까지 압류 해제가 가능할까?

벌금이나 채권 추심 때문에 통장이 가압류되는 경우,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해질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 근로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1원도 절실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통장의 일부라도 회복할 있는 법적 제도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 제도입니다.


1. 압류금지채권이란 무엇인가?

민사집행법에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한 금액의 소득대해
압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급여의 일정 비율

  • 기초생활수급비

  • 장애인 연금

  • 실질적 생계비

이런 항목은 185이하일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해당할 있습니다.

2. 통장이 가압류되었는데 185원은 돌려받을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직접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간단한 양식과 증빙자료만으로도 처리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 생계가 곤란한 사정이 소명되면 인용됩니다.

3. 신청 대상자는 누구?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등록자

  • 중증질환자

  • 부모나 자녀를 부양 중인 사람

  • 실직, 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소득 중단된 사람

4. 준비해야 서류

  • 압류된 통장 거래내역서

  • 급여 명세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있다면)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법원 민원실 배포)

5. 벌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형사판결로 벌금이 확정된 경우,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제도가 있습니다:

  • 벌금 분할납부 신청

  • 벌금 유예 신청

  •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 신청

해당 신청은 검찰청 형집행과에 진술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처리있습니다.

6. 결론

  • 통장이 가압류되어 있어도, 185이하의 생계비 성격 금액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제출하면 통장의 일부라도 회복 가능합니다.

  • 벌금도 분할납부나 사회봉사 대체가 가능하므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지체 없이 상담 서류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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