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재산명시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채무자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채무를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채무자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목록으로 제출하라는 취지로 내려지는 강제명령입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법원에 출석도 할 수 없고, 재산목록을 제출할 방법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감 중인 사람이 재산명시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출소 후 다시 명령이 내려올 가능성, 그리고 법적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재산명시명령이란?

재산명시명령은 민사집행법 제74조에 근거한 절차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 법원이 정한 기일까지 재산목록을 제출

  •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 후 진술

이 명령을 무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면 감치, 과태료 등 민사적 제재가 따릅니다.

2. 채무자가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출석은 어떻게 하나?

수감자는 일반적으로 법원 출석이 불가능합니다.
형사재판처럼 교정시설에서 호송하는 절차가 없는 민사절차에서는
출석 불가의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실질적인 대응 방법

①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사유서 제출

  • 작성 내용:
    “채무자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이 불가합니다.”

  • 첨부 자료:

    • 수감확인서(교도소 발급)

    • 판결문 또는 수형통지서

서류는 해당 재산명시명령을 발송한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② 수감자가 직접 대응할 수도 있음

  • 교도소 내에서도 서신 발송이 가능

  • 재산목록 작성 후 법원에 우편 송부 가능

  • 필요시 교도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과 문서 소통 가능

4. 아무런 대응 없이 무시하면?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 감치명령: 최대 6개월 구치소 수감 (형벌이 아니라 민사 집행수단)

  • 과태료 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금액

  • 공시송달 후 절차 강행: 출석하지 않아도 재산명시 절차가 강제집행됨

즉, 수감 중이라는 이유로 무대응하면 출소 후 추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출소 후 다시 명령이 오나?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 수감 중이라는 사유로 기일이 연기되거나 중지된 경우

  • 채권자가 다시 재산명시를 요청할 수 있음

  • 또는 법원이 출소 시점을 특정하여 다시 명령 발송

따라서 사전에 대응하지 않으면 출소 직후 곧바로 새로운 재산명시명령서가 송달될 수 있습니다.

6. 법률상 대응 팁 요약

  • 무대응은 절대 금물, 반드시 사유서나 재산목록을 우편 제출

  • 가족이 대리 제출 가능, 교도소 발급 문서로 정당성 입증

  • 감치 명령은 출소 후 집행될 수 있음, 장기적 불이익

  • 출소 후 다시 명령이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

결론

  •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도 재산명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감치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 출석이 불가능한 사정을 법원에 서면으로 알리고, 필요시 대리 제출 또는 우편제출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 출소 후 재명령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 대응을 통해 장기적인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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