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건물 지분을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을까? 형제 동의가 필요할까?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건물 지분,

그중 본인 몫 1/6을 법인으로 이전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지분을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을까?”
“법인을 만들려면 형제들 동의가 필요할까?”

이번 글에서는 상속받은 건물의 일부 지분을
법인 명의로 등기할 때 필요한 조건, 설립 절차, 대표이사 책임 범위, 형제 간 동의 필요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건물 지분을 법인 등기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단, 지분이 본인 단독 명의로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본인 명의의 1/6 지분 → 가능

  • 상속등기 미완료, 공동명의 상태 → 불가능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존재해야 하며,
지분을 양도하거나 현물출자 형식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2. 법인 자본금은 얼마부터?

자본금은 법적으로 최소 100만 원부터 설립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지분을 현물출자하려면:

  • 감정평가서 또는 분양가 산정 필요

  • 현물출자 항목을 정관에 명시

  • 공증 또는 법원 심사 거쳐야 할 수 있음

실무상은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1인 법인도 설립 가능할까?

100% 가능합니다.

  • 1인 주주 + 1인 대표이사

  • 주식회사, 유한회사 모두 설립 가능

  • 단, 자산 흐름이 개인과 섞이면 세무상 불이익 위험

대표이사 명의로 법인카드 사용, 비용 처리 시 개인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 있음

4.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은?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과 별개의 책임을 지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회사 자산 유용 → 횡령·배임

  • 세금 체납 방조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 허위계약 또는 세금계산서 → 형사처벌 대상

1인 법인일수록 더욱 투명하게 운영해야
개인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형제들의 동의 없이도 가능할까?

설립 자체는 가능하지만, 등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황형제 동의 필요 여부
본인 명의 지분만 이전❌ 불필요 (단독 가능)
공동상속 상태✅ 동의 필요
건물 운영과 관련된 법인 목적✅ 현실상 협의 필요
공유 건물의 경우,

지분은 따로 등기할 수 있어도 ‘운영’이나 ‘관리’에서 갈등이 생기기 쉬우므로,
사전 협의와 합의문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 건물 지분이 본인 단독 소유라면 법인 명의 등기 가능

  • 법인은 자본금 100만 원부터 가능, 1인 설립도 허용

  • 대표이사는 법인과 별개이지만, 부정 운영 시 개인 책임 확대 가능성

  • 형제의 동의는 설립에는 불필요하나,
    지분이 공유 상태이거나 공동 운영 구조라면 협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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