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분실한 에어팟을 누가 쓰고 있는 걸 발견했을 때 되찾을 수 있을까?

한참 전에 잃어버렸던 에어팟을

애플의 ‘나의 찾기’ 기능을 통해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저 사람이 중고로 샀다고 하면 나는 그냥 못 돌려받는 걸까?”
“경찰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
“그냥 찾아가서 직접 회수하면 불법일까?”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확한 기준과 회수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에어팟은 ‘소유물’로 보호됩니다

에어팟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닌,
개인 소유가 명확한 전자기기입니다.

  • 애플 ID로 등록된 기기

  • 시리얼 넘버 존재

  • 영수증 및 결제 내역 확인 가능

따라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불법일 수 있습니다.

2. 현재 위치를 알고 있다면?

‘나의 찾기’ 기능으로 위치 정보를 확인했다면,

이는 실제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토대로 직접 찾아가 회수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경찰에 신고 후, 수사 절차를 거쳐 회수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중고로 샀다’고 하면 끝?

아닙니다.

분실물 또는 도난물은 민법상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 도난 제품이라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 상대방은 구매자로서 손해를 볼 수는 있으나,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4. 습득신고를 안 했다면 소유권은 여전히 내 것

유실물법에 따라,

  • 분실물의 습득자는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 6개월 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물건의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신고 자체가 없었다면,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았고,
여전히 질문자님의 것입니다.

5. 되찾는 가장 안전한 방법

① 경찰서에 재신고

  • 분실신고 이력이 있다면 사건번호로 연계 가능

  • 현재 위치 정보와 구매이력, 시리얼번호 등을 증거로 제출

② 민사상 반환청구

  • 상대방이 명확히 특정되고 연락이 가능할 경우,

  • 내용증명 발송 → 소유물 반환 요구

  • 거절 시 소액재판을 통해 회수 또는 금전 배상 청구 가능

③ 무단 회수는 절대 금지

직접 찾아가서 회수하려 하거나
상대방의 집 또는 차량에 접근하면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역고소 가능성 존재

6. 사례 요약

  • A씨는 2년 전 잃어버린 에어팟을 애플 '나의 찾기'로 추적

  • 위치정보 확인 후 경찰에 재신고

  • 경찰 수사 결과, B씨가 중고로 구매한 사실 확인

  • B씨는 에어팟을 반환했고, 구매금은 중고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결론

  • 중고로 구입한 사람도 반환 의무가 있으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직접 회수하거나 무단 침입은 오히려 불법이므로, 반드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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