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회사가 제멋대로 처리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해결될까?
출산을 앞두고도 직장을 다니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계획대로 잘 정리해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출산 후 회사가 출산휴가를 엉뚱한 날짜로 적용하거나,
심지어 일부 기간을 무급휴가 처리해버리는 경우,
산모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도 '문제 없다'는 식의 답변을 듣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아니면 대응 방법을 잘못 택한 걸까요?
1. 출산휴가는 실제 출산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출산휴가는 총 90일이며,
산전 45일, 산후 45일로 나뉘며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예정일은 말 그대로 ‘예상일’일 뿐이며,
출산이 앞당겨지거나 늦어질 경우 언제든 휴가 시작일이 달라져야 합니다.
회사에서 예정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산정하고, 앞부분을 무급으로 처리한 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2. 실제 출산일을 알려줬다면, 회사는 그에 따라 정정했어야
출산일이 바뀐 것을 직원이 구두로 통보했다면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시스템에 휴가 시작일을 수정했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문서로 다시 안내하지 않았으니 처리 불가”라는 논리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편의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 증거자료(메시지, 통화녹취, 카톡 등)가 있다면 노동청에 보완 진정 가능합니다.
3. 급여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출산휴가는 사용자가 먼저 지급하고 고용센터에 환급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출산휴가 시작일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거나 누락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무급으로 처리한 부분은 잘못된 출산휴가 적용에 따른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노동청 조사관도 개별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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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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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기관 민원 제출(중앙노동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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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청 상담센터를 통한 제3자 검토 요청
을 통해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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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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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를 임의로 조정하고 무급휴가 처리했다면
→ 명백한 권리 침해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노동청에서 부당하게 판단했다면 이의제기 및 진정 보완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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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정리하여,
→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 회복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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