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느 날 집으로 도착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금융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경찰에 신고당했나?”
“수사받고 있는 건가?”
이번 글에서는 이 통보서의 의미와 법적 배경,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1. 이 통보서는 뭐고, 왜 받는 걸까?
금융기관(예: 은행, 카드사)은 평소 고객 정보를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기·도박·불법거래 등 형사사건 수사
-
참고인 또는 연루자 조사
-
피의자의 자금 흐름 확인
정보 제공 후, 금융기관은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고객에게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입니다.
2. 이거 받았다고 내가 피의자인 건가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사례 1:
사기범 A의 계좌로 과거에 입금한 적이 있는 사람 B
→ B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수사기관은 "이 돈이 어떤 거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B의 계좌도 잠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례 2:
가해자가 도용한 계좌를 B명의로 개설
→ B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좌 관련 수사 정보 제공이 필요해 통보서 수신
즉, 단지 ‘거래내역 확인 차원’일 수도 있고, 실제 수사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무슨 법에 따라 이런 통보가 오는 거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법원의 영장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은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정보 제공 후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 단,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 유예도 가능
4. 아무런 연락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건가요?
-
형사나 경찰이 연락하지 않았고
-
소환장이나 통지가 없다면
현시점에서는 지켜보시면 됩니다.
다만:
-
최근 거래 중 의심받을 수 있는 입금·출금이 있었는지 점검
-
누군가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용도를 기억해 두세요
5. 그래도 찜찜한데, 어떻게 확인해볼 수 있나요?
▷ 경찰서나 검찰청 전화
-
통보서에 수사기관명과 담당 형사 이름이 기재된 경우
-
직접 전화해 사건번호, 수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무료법률상담
-
실제 범죄 연루 여부, 대응방식 안내 가능
결론
-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단지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알림입니다.
-
통보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 혐의자라는 뜻은 아니며,
사기 또는 명의도용 관련 참고인으로 계좌만 확인된 경우도 많습니다. -
연락이 없다면 일단 기다리되, 추후 소환이나 통지가 온다면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세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