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도 될까? 파산으로 바꿔도 되는지까지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데 갑작스럽게 실직하거나 소득이 끊기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도 될까?” “수급 신청했다는 걸 법무사에게 말해야 하나?” “회생 유지가 안 되면 파산으로 바꿔도 되나?” 같은 고민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격 조건만 맞는다면 얼마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이 법원에서 ‘인가’되어 실제 변제금 납입이 시작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개인회생의 특성상, 그 금액이 수급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생이 인가되기 전이라면 수급 신청에 문제가 없고, 향후 인가가 나면 주민센터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수급 신청할 때 회생 중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까요?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회생이 ‘진행 중’이었고, 아직 인가가 난 상태도 아니었다면 필수적으로 회생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결정된 후, 회생이 인가되고 실제로 납부가 시작되면 그 시점에는 수급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수급비 과다 지급으로 인한 환수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회생 사실을 법무사에게 꼭 알려야 하나요?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만큼 소득이 없고, 실직 상태라면 변제계획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무사 측에서는 ‘파산 전환’을 검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생이 기각되거나 실패하는 것보다, 조기에 파산으로 전환하여 시간을 줄이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미 착수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