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도 될까? 파산으로 바꿔도 되는지까지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데 갑작스럽게 실직하거나 소득이 끊기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도 될까?” “수급 신청했다는 걸 법무사에게 말해야 하나?”
“회생 유지가 안 되면 파산으로 바꿔도 되나?” 같은 고민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격 조건만 맞는다면 얼마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이 법원에서 ‘인가’되어 실제 변제금 납입이 시작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개인회생의 특성상,
그 금액이 수급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생이 인가되기 전이라면 수급 신청에 문제가 없고,
향후 인가가 나면 주민센터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수급 신청할 때 회생 중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까요?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회생이 ‘진행 중’이었고, 아직 인가가 난 상태도 아니었다면
필수적으로 회생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결정된 후, 회생이 인가되고 실제로 납부가 시작되면
그 시점에는 수급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수급비 과다 지급으로 인한 환수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회생 사실을 법무사에게 꼭 알려야 하나요?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만큼 소득이 없고, 실직 상태라면
변제계획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무사 측에서는 ‘파산 전환’을 검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생이 기각되거나 실패하는 것보다,
조기에 파산으로 전환하여 시간을 줄이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미 착수보수 냈는데, 파산으로 바꾸면 돈을 다시 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다시 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별도 절차로 보기 때문에
착수보수도 따로 청구합니다.
이미 회생 진행을 위해 납부한 착수보수는
서류 작성과 신청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그대로 파산을 진행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사무소에 따라 유예나 할인 등을 해주는 곳도 있으니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고 협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채무가 1,000만 원 정도인데 파산은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가 적더라도 본인이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채무가 너무 적으면 실익이 없다며 각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직, 소득 없음, 건강 문제, 자산 없음 등 상황이 충분히 입증되면
천만 원 수준에서도 파산 인용이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명확히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6. 실직 상태로 회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완전히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회생은 폐지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현재 일시적으로 실직한 것이고
곧 다시 취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일정 기간 납부 유예나 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장기 실직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조기에 파산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7. 지금 해야 할 일
먼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수급이 결정되는 시점에서 주민센터에 변제계획 인가 여부를 반드시 알리시고,
법무사에게도 현재 소득 없음, 수급 신청 사실, 실직 상태를 솔직히 알리세요.
이후 회생으로는 유지가 어려워질 경우
조기에 파산으로 전환하여 법률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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