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고요? “2천만 원 내면 가능하다”는 말, 진짜일까?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말, 사실일까?

파산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매년 수천 건의 파산신청을 기각 또는 면책 불허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대부분 신청인의 행위가 성실하지 않거나, 면책을 받기에는 부적절한 채무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상태로는 파산이 어렵다. 하지만 2천만 원을 납부하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면,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신청이 기각되는 주요 사유

  1. 면책불허가 사유가 명백한 경우
    대표적으로는 도박, 유흥비, 사치성 소비, 고의적 채무 발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
    소득, 부동산, 예금 등 자산을 일부러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면책이 거절됩니다.

  3.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정 이상의 소득이나 자산이 있음에도 파산을 신청한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2천만 원 내면 가능하다”는 뜻은?

이는 곧 현재 파산 신청 상태에서 면책불허 사유가 존재하지만,
그 사유를 해소하거나 법원에 성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면책이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 최근 6개월 이내 고의로 현금서비스를 반복 이용한 경우

  • 사치성 소비로 발생한 채무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채무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채무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 전에 자력으로 변제하면
‘고의성, 사기성 채무를 해소했다’고 판단되어
면책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회생은 어떻게 작동하나?

질문자처럼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절차가 권유될 수 있습니다.

회생은 보통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간 납부하고,
잔여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회생 계획안이 인가된 후에는
전체 납입금을 일시불로 선납해 조기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천만 원이 회생 예상 납입 총액이라면
이를 선납하면 바로 면책 절차로 전환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직장 잡아도 되나요? 4대 보험 괜찮나요?

많은 분들이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 중일 때
“직장 잡아도 되나요?”
“4대 보험 들면 신청이 거절되나요?”라고 질문합니다.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소득을 숨기지 않고 정확히 보고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원은 일정한 수입이 있거나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
성실성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유”를 확인하는 것

“2천만 원 내면 파산이 가능하다”는 말은
일견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면책불허 사유 해소, 성실성 입증, 회생금 선납 구조 등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전략입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맥락인지,

  • 도박 채무인가?

  • 사치성 소비 해소인가?

  • 회생 전략인가?
    를 변호사에게 명확하게 요청해 서면으로 정리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 소득 발생 계획과 현재 자산 현황을 고려해
파산을 그대로 유지할지, 회생으로 전환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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