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확정 후 상대방 주소나 주민번호를 모르면 압류 못하나요?
소송에서 승소하고 나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 결정문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판결문과 같은 법적 집행권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내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강제집행(압류)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데, 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1. 소송비용 확정결정은 집행 가능한 문서인가?
먼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문은 판결문처럼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급여·계좌·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주소와 주민번호를 모르면 압류는 불가
은행,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등 집행기관이나 협조기관은
채무자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협조 자체를 거절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은 단순히 이름만으로는 계좌를 특정할 수 없으며,
주민번호 또는 주소 등 명확한 식별 정보가 없으면 집행불가 통보를 받습니다.
3. 그럼 방법은 전혀 없을까?
해결 방법은 법원을 통해 상대방 정보를 확보하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① 정보제공 신청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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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정보제공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행정기관에 직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요청합니다. -
근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 및 대법원 예규
② 재산조회 신청 (은행·보험사 등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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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예금, 보험, 차량, 부동산 등 재산 현황을 법원이 조회해줍니다.
이때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불명확하더라도,
우편 반송 등 주소 불명 사실을 소명하면 법원이 절차를 진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정보제공 및 재산조회 신청 시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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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결정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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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반송 봉투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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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이름, 가능하면 이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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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수수료 (약 2만~3만 원)
서류는 해당 사건의 담당 법원 민원실이나 집행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5. 소송비용 확정권의 유효기간은?
소송비용 확정결정문도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으로,
민사집행법상 10년간 유효합니다.
즉, 지금 당장은 상대방 정보가 없어 압류가 어렵더라도
정보를 확보한 후 충분히 추후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6. 실제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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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소송에서 승소하고 50만 원의 소송비용을 확정받았지만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음 -
그러나 우편이 반송되고 주소도 연락처도 알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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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정보제공신청을 하여, 행정기관을 통해 주소와 주민번호를 받아
결국 계좌 압류에 성공하고 금액을 회수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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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다고 집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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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통해 정보제공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 절차를 통해 확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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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은 10년간 유효하므로,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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