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종소세 환급금, 과거 체납액과 상계되나?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 및 납부는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급격한 소득 감소로 인해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추징금 또는 체납이 발생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중인데, 종소세 환급금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못 낸 세금이 회생채권에 포함되었는데, 이 금액이 환급금에서 제해지고 들어오나요?”
이번 글에서는 이 문제를 개인회생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인회생과 회생채권의 개념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과도한 빚을 법원이 조정해 주는 제도로, 인가 전까지 발생한 모든 채무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회생채권에 포함된 금액은 회생계획안에서 정해진 비율(예: 10%, 30%)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되며,
국세, 건강보험료, 지방세 등 공공부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 발생한 종소세 체납액도 개인회생 인가 전이라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추후 강제징수나 상계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2. 종소세 환급금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신고를 통해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되며,
예정 납부분보다 실제 소득이 줄었거나 세액공제 혜택이 많은 경우 세금이 환급됩니다.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신고 후 1~2개월 내 입금되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과거 체납 세액과의 상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이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같은 사람에게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체납 세액과 상계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상계 가능한 체납액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 새로 발생한 채무’에 한함입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 중에 이미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종소세(예: 2022년 기한후신고분)는
상계 대상이 아니며, 환급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4. 사례 정리: 22년 종소세 체납 + 24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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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종소세 75만 원: 기한후신고, 미납 →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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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법원에서 채권 목록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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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종소세 환급 80만 원: 새로운 회생 외 채권에 해당
결과:
2024년 환급금 80만 원은 22년 종소세와 상계되지 않고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5. 예외는 없을까?
간혹 국세청 전산 또는 내부 미처리로 인해 상계가 시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 상계로,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환급금 재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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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객센터(126) 또는 홈택스 > ‘환급금 조회’ 메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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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상계’로 표기되어 있다면,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 사본과 함께
국세청 민원실 또는 우편을 통해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6. 개인회생 중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정리
개인회생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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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 세금이 개인회생 인가 이후 발생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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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체납세금이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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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압류나 가압류 없이 회생 절차가 정리된 상태
7. 마무리하며: 내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까?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 126번을 통해 가능하며,
정확한 입금 일정과 상계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환급금 조회]
이 메뉴에서 환급 예정일, 상계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과거 종소세 체납이 회생채권으로 포함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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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상계되지 않고 전액 환급됩니다.
다만 국세청 내부 처리 오류로 상계가 되는 사례도 극히 드물게 있으므로,
환급 예정일 이후 환급 결정통지서 또는 홈택스 조회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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