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뱉는 시늉만 했을 때 폭행죄가 성립할까? 정당방위 가능성까지 정리

폭행죄, 어디까지 해당될까?

많은 분들이 폭행이라고 하면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물리적 폭행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법은 훨씬 넓게 해석합니다.

형법 제260조는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물리적 상해를 반드시 수반하지 않아도 되며,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전반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

  • 옷을 잡아 흔들기

  • 침을 뱉는 행위

이런 것들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침 뱉는 시늉만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침을 뱉는 시늉, 폭행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폭행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1. 폭행죄 요건

    •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되어야 함

    • 또는 그와 동일한 정도의 물리적 접촉이 있어야 함

  2. 침 뱉기의 경우

    • 실제로 침이 상대방의 신체에 닿으면 폭행죄 성립

    • 그러나 단순히 시늉만 했다면 신체 접촉이 전혀 없음

  3. 따라서

    • 침 뱉는 시늉은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불쾌하게 할 수는 있어도, 폭행죄 요건에는 미달합니다.

    • 동영상에 침이 나오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면, 더욱 폭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한 경우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먼저 폭행(주먹으로 때림, 침을 수차례 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 주먹으로 때린 행위 → 명백한 폭행죄

  • 침을 뱉은 행위 → 이것만으로도 폭행죄

즉,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나도 침을 뱉을 수 있다”는 표현으로 시늉을 한 것은 방어적·억제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가능성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즉,

  •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고

  • 그 상황을 막거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 최소한의 대응을 했다면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실제 침을 뱉지도 않았고, 단순히 위협적 시늉만 했으므로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비슷한 판례를 보면,

  • 침을 뱉어 상대방 얼굴에 맞은 경우 → 폭행죄 인정

  • 침을 뱉었으나 바닥에 떨어진 경우 → 폭행죄 불성립

  • 침 뱉는 시늉만 한 경우 → 폭행죄 불성립, 경우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상 모욕적 행위로만 문제 삼을 수 있음

즉, 단순 시늉은 폭행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결론

  1. 침 뱉는 시늉만 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신체 접촉이 없으므로 요건 미충족

  2. 상대방이 먼저 주먹으로 폭행했다면, 정당방위 요소가 강합니다.

    • 오히려 질문자님은 피해자에 해당

  3. 실제 법원에서도 시늉만으로 폭행죄를 인정한 사례는 드뭅니다.

    • 기껏해야 모욕적 언행으로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댓글

가장 많이 본 글

채권추심 위탁예정통지서가 도착했다면? 개인금융채권 위탁 절차와 대응법 총정리

기소유예 받으면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면접에서 불이익은 없을까요?

휴대폰 요금 고액 연체 후 “법적절차 예정” 문자 받았다면? 절차, 우편, 대응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