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 권유·성적 발언, 트위터에서 이런 경우 신고할 수 있을까?

트위터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대상 부적절 행위

최근 SNS, 특히 트위터에서는 아이돌 팬덤 내 교류 과정에서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발언이나 만남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고등학생 A양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4살 연상의 이용자로부터 “이사 가는 집에 초대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술 이야기를 꺼내며 “주량이 8병인데 같이 먹으면 네가 먼저 뻗을 것, 내가 재워주겠다”는 발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 농담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위험한 제안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하거나 음주를 유도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권유만으로도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성적 접촉을 암시하는 발언은 아청법상 ‘성적 착취 시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과 달리 접촉이 없어도, 발언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3. 형법상 협박 또는 강요죄

    • “불편해? 싫어?”라며 심리적으로 압박해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가스라이팅의 일종이며, 강요에 가까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모욕죄는 어떻게 신고할까?

문제의 인물이 단순히 미성년자 대상 발언만 한 것이 아니라, 트위터 상에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욕설이나 모욕을 일삼았다면 추가적으로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특정인에게 모욕적 언행을 한 경우 (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죄: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적용 시 7년 이하 징역 가능).

신고는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 대화 캡처: 닉네임, 날짜, 시간, 대화 내용이 명확히 보이게 저장.

  • 공론화 글 저장: 트위터 링크와 스크린샷을 함께 확보.

  • 원본 보존: 휴대폰, PC에 원본 그대로 저장해두고 절대 수정하지 않기.

  • 공동 증언: 피해자가 다수라면 진술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 신빙성이 강해집니다.


일부 피해자만 신고해도 될까?

모든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일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경찰은 사건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즉, 피해자들 중 일부만 나서도 상습적 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역고소 위험성은?

피해자들이 공론화를 하며 욕설을 담은 글을 올렸다면, 가해자가 역으로 모욕죄 고소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여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무고나 모욕죄가 쉽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표현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신고 가능하며 반드시 증거를 모아야 한다

  •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한 행위 → 청소년 보호법 위반

  • 성적 발언·불편한 관계 강요 → 아청법 위반, 강요죄

  • 트위터 내 모욕·가스라이팅 → 명예훼손·모욕죄

즉, 단순 불쾌한 경험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해자 일부만 신고해도 수사가 가능하므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경찰에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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