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후 판결문에 이름과 주소가 공개될까? 비공개 방법은

배상명령 신청이란 무엇일까?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사기·성범죄 등에서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유죄 판결 시 법원이 곧바로 배상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 판결문에 내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피해자 이름·주소가 공개될까?

원칙적으로 형사재판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민사상 원고가 되는 절차이므로, 일반적인 민사 판결처럼 이름과 주소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해자가 판결문을 열람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보호 장치: 인적사항 비공개 제도

우리 법은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 비공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25조의2

    •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피해자 성명·주소 등의 기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특정범죄 관련 특별법

    •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 등에서는 피해자 인적사항 비공개가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3. 법원 판결문 공개 범위 제한

    •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공개본에는 피해자 이름과 주소가 가려져서 제공됩니다.

    • 소송 관계자만이 열람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

  1. 인적사항 비공개 신청서 제출

    • 재판부에 ‘배상명령 인적사항 비공개 신청’을 제출합니다.

    • 사유: “가해자의 보복 우려가 크다,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

  2. 검찰 피해자 지원실 문의

    • 검찰청 내 피해자 지원실에서는 인적사항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도 도와줍니다.

  3. 판결문 일반 공개 시 보호

    • 대법원 판결문 공개 사이트 등에 올라가는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은 원칙적으로 삭제됩니다.

    • 따라서 일반 대중이 피해자의 이름·주소를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비공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비공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 측이 판결문에서 피해자 이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이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보복을 시도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비공개 신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

  • 배상명령 신청 시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이름·주소가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다.

  • 하지만 피해자가 원하면 법원에 비공개 신청을 하여 판결문에서 인적사항을 가릴 수 있다.

  • 성범죄·스토킹 등 특정 범죄에서는 비공개가 자동 적용되기도 한다.

  • 판결문 일반 공개본에는 어차피 피해자 이름·주소는 삭제되므로, 대중에게 노출될 걱정은 크지 않다.

  •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판결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셨다면 반드시 재판부에 ‘인적사항 비공개 신청’을 제출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래야 판결문에 이름과 주소가 나오지 않고, 신변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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