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돈, 민사소송 예보 통지서 카톡이 왔다면? 신고 가능한가
불법 개인돈 거래, 어디까지 문제가 될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급히 돈이 필요해 개인 간 거래나 사채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의 고금리 돈은 법적으로 불법 사채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약정은 대부분 무효가 됩니다.
문제는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했을 때 찾아옵니다. 최근에는 “민사소송 예보 통지서”라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협박을 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메시지는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 걸까요?
1. 카톡으로 오는 민사소송 예보 통지서, 진짜일까?
정식 법원 소송 절차라면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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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나 문자로만 전달되는 소송 통지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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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부분 불법채권추심업체가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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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불법 개인돈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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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만이 합법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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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개인이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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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는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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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불법 사채업자가 소송을 하더라도, 원금 외에는 인정되지 않고, 이마저도 불법성이 확인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은 실제로 제기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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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업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대부업 등록 여부, 이자율 적법 여부 등이 모두 검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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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금조차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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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문자·카톡·전화로 협박하며 돈을 받아내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이런 경우 신고할 수 있을까?
네, 충분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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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 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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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또는 지구대: 협박성 문자·카톡은 채권추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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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 안내
특히, 불법 채권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형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5.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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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카톡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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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성 내용은 모두 증거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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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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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라면 사건번호, 법원명, 담당자 이름이 명확히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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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하다면 사칭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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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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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1332 또는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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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면 민사상 대응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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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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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말고, 반드시 증거만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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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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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오는 “민사소송 예보 통지서”는 정식 법원 서류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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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인돈은 애초에 이자 약정이 무효이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금조차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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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상대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두려움에 아무 대응 없이 돈을 내주기보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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