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쓴 댓글도 협박죄가 될까? “폭탄 마렵다” 발언의 법적 문제
장난 댓글도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인터넷 댓글은 쉽게 쓰지만,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폭탄, 테러 관련 발언은 장난으로 쓰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네티즌은 유튜브 영상에서 극우 성향 인사들이 출연한 장면을 보고 “폭탄 마렵다”라는 댓글을 남겼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불안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댓글이 협박죄로 성립될 수 있을까요?
협박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협박이란 상대방이나 그 친족에 대해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대해 해를 가하겠다는 뜻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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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대상이 존재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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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어야 합니다.
“폭탄 마렵다” 댓글, 협박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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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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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영상에 “폭탄 마렵다”라고 쓴 것이라면 특정인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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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협박죄 단독 성립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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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맥락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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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폭탄 테러 신고 사건이 잇따르는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이런 표현 하나로도 다수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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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이 출연한 영상에서 작성되었다면, 그 인물 또는 운영자에 대한 간접적 협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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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아니어도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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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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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신고를 받고 조사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명백히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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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5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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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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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국가기관이 실제로 출동하거나 조사를 개시하면, “허위신고성 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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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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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관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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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발언은 국가보안기관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므로, 장난 댓글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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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와 실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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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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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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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처벌은 초범, 동기, 실행 의사 여부,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이거나 사회적 혼란을 유발한 경우에는 실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장난이었다”는 해명, 효과 있을까?
피의자가 “실제 폭탄을 소지하거나 터뜨릴 의도는 없었고, 단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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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 사회적 맥락 (최근 폭탄 사건이 빈번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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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겨냥한 표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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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불안과 혼란이 발생했는지 (신고, 경찰 출동 여부)
즉, 장난이라는 주관적 의도보다 객관적 효과가 중요합니다.
결론: 댓글도 신중해야 한다
“폭탄 마렵다” 같은 장난 댓글은 단순한 농담일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협박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 분위기상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유사한 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은 익명성 뒤에 숨어있지만, 발언의 법적 책임은 현실에서 그대로 돌아옵니다. 댓글 하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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