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형사고소가 가능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리고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족으로서는 깊은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형사고소할 있을까?”

글에서는 실질적인 상속재산이 3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어떤 형사범죄가 성립할 있는지, 그리고 고소를 위해 준비해야 사항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상황 요약

  • 아버지께서 법인택시 5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

  • 회사 내부 사정상 전무 명의로 등록

  • 사망 8년간 명의이전 요청에도 묵살

  • 수익은 100원으로 고정 지급 (명확한 기준 없음)

  • 양도계약서, 배당 관련 녹취록 존재

상황은 고의적 명의신탁의 악용, 상속인의 권리침해, 재산은닉해당할 있습니다.

2. 어떤 형사범죄가 성립할까?

횡령죄

타인의 재산(여기서는 질문자 가족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재산)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됩니다.

배임죄

타인의 재산 또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신임관계를 악용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됩니다.

사기죄

이전해주겠다”, “배당하겠다”말을 수년간 반복하면서도
사실상 이행 의사 없이 시간을 끌며 수익을 계속 편취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있습니다.

3. 형사고소 가능한 조건

  • 고소인은 상속인(가족)

  • 비친고죄이므로 단독 고소 가능

  • 수년간의 녹취 증거, 계약서, 수익 수령 내역 확보

형사고소는 담당 지구대 또는 수사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방문하여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 접수됩니다.

4. 이복형제가 있다면?

형사고소는 명의 상속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이복형제의 동의나 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소유권 이전청구, 배당금 청구 등)에서는
공동상속인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향후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이복형제와의 사전 협의가 바람직합니다.

5. 고소를 위한 실질적 준비

  • 부친 사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택시 5관련 등록서류 또는 사진, 운행기록

  • 수익 수령 내역 (통장거래 내역, 급여명세서)

  • 양도·양수 계약서 정산서 미지급 정황 자료

  • 녹취록, 문자내역, 이메일 명의이전 거부 관련 자료

자료를 정리해 형사고소장을 구성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결론

  •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이 3명의로 되어 있고,

  • 상속인에게 정당한 배당도 없으며, 명의이전 요구도 무시된다면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 등이 형사고소 대상으로 성립할 있습니다.

  • 형사고소는 단독 상속인의 이름으로도 가능하며,
    수사개시와 함께 재산권 회복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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