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가 폐업 후에도 간판 철거 책임이 있을까? 법적 기준과 해결 방법

상가를 정리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고민, 간판 철거 문제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한 번쯤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간판 철거 책임입니다. 간판은 설치 시점, 소유자, 허가 여부에 따라 철거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행정청과의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질문 사례처럼 폐업 및 인수인계까지 끝낸 상황에서 시청으로부터 철거 통보를 받으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 전세입자가 9월 25일 오전 폐업신고 완료, 새 세입자에게 인수인계까지 끝냄

  • 그러나 같은 날 오후, 시청에서 "현재 간판은 불법 광고물이니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음

  • 문제의 간판은 사실상 30년 전 건물주가 설치하여 이후 세입자들이 계속 사용해왔던 것

  • 질문자는 “나는 이미 폐업하고 나왔는데 왜 내 상호가 걸려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워야 하느냐”고 의문을 가짐

이런 경우 법적으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옥외광고물법상 책임 주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광고주, 광고물 소유자, 건물주 중 한 명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광고주: 간판에 기재된 상호명의자 (즉, 현재 상호와 일치하는 영업자)

  • 광고물 소유자: 간판 자체를 소유·관리하는 사람

  • 건물주: 간판이 설치된 건물의 소유자

행정청은 외관상 파악이 쉬운 광고주(간판에 적힌 상호)를 대상으로 우선 철거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상호가 아직 간판에 남아 있다면, 자동적으로 ‘광고주’로 간주되어 통보가 간 것입니다.


폐업 이후에도 책임이 있을까?

그러나 이미 폐업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더 이상 광고주로 볼 수 없습니다.

  •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은 광고주 지위를 상실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 인수인계가 끝났다면, 그 시점부터는 새로운 세입자가 간판을 관리·사용할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실질적인 철거 책임은 현 세입자 또는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건물주의 책임

문제의 간판이 건물주가 과거에 설치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건물주가 소유자로서 철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영업 과정에서 간판을 변경하거나 상호를 교체했다면 세입자에게 일부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1.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시청에 제출하면, 더 이상 광고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인수인계 사실 증명

    • 양수도 계약서, 인수인계 확인서를 첨부하여 간판 사용 주체가 이미 변경되었음을 알리세요.

  3. 행정청에 의견서 제출

    • "본인은 해당 간판과 무관하다"는 의견서를 시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철거 명령 대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책임 분담 협의

    • 현실적으로 행정청은 건물주·이전세입자·현세입자 모두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책임은 현 세입자 또는 건물주에게 귀속됩니다.


결론: 폐업 후 간판 철거 책임은 없다

정리하면,

  • 간판 철거 명령은 원칙적으로 현재 광고주(상호 사용 주체)와 건물주에게 내려집니다.

  • 이미 폐업을 마치고 인수인계를 끝낸 전세입자라면, 간판 철거 의무는 소멸됩니다.

  • 다만 간판에 여전히 이전 상호가 남아 있어 행정청이 형식적으로 통보한 것일 뿐이므로, 폐업사실증명서와 인수인계 서류를 제출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입자가 폐업과 양도를 완료했다면 법적 간판 철거 의무는 현 세입자 또는 건물주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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