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회사가 제멋대로 처리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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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두고도 직장을 다니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계획대로 잘 정리해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출산 후 회사가 출산휴가를 엉뚱한 날짜로 적용하거나 , 심지어 일부 기간을 무급휴가 처리해버리는 경우 , 산모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도 '문제 없다'는 식의 답변을 듣게 되는 상황 입니다. 정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아니면 대응 방법을 잘못 택한 걸까요? 1. 출산휴가는 실제 출산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출산휴가는 총 90일이며, 산전 45일, 산후 45일로 나뉘며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 됩니다. 예정일은 말 그대로 ‘예상일’일 뿐이며, 출산이 앞당겨지거나 늦어질 경우 언제든 휴가 시작일이 달라져야 합니다. 회사에서 예정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산정하고, 앞부분을 무급으로 처리한 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2. 실제 출산일을 알려줬다면, 회사는 그에 따라 정정했어야 출산일이 바뀐 것을 직원이 구두로 통보했다면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시스템에 휴가 시작일을 수정했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문서로 다시 안내하지 않았으니 처리 불가”라는 논리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편의적 해석 에 불과합니다. → 증거자료(메시지, 통화녹취, 카톡 등)가 있다면 노동청에 보완 진정 가능 합니다. 3. 급여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출산휴가는 사용자가 먼저 지급하고 고용센터에 환급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출산휴가 시작일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거나 누락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무급으로 처리한 부분은 잘못된 출산휴가 적용에 따른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노동청 조사관도 개별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 보완 상급 기관 민원 제출(중앙노동위원회 등) 지방노동청 상담센터를 통한 제3자 검토 요청 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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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집으로 도착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금융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경찰에 신고당했나?” “수사받고 있는 건가?” 이번 글에서는 이 통보서의 의미와 법적 배경,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1. 이 통보서는 뭐고, 왜 받는 걸까? 금융기관(예: 은행, 카드사)은 평소 고객 정보를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도박·불법거래 등 형사사건 수사 참고인 또는 연루자 조사 피의자의 자금 흐름 확인 정보 제공 후, 금융기관은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고객에게 서면 통보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입니다. 2. 이거 받았다고 내가 피의자인 건가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사례 1: 사기범 A의 계좌로 과거에 입금한 적이 있는 사람 B → B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수사기관은 "이 돈이 어떤 거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B의 계좌도 잠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례 2: 가해자가 도용한 계좌를 B명의로 개설 → B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좌 관련 수사 정보 제공이 필요해 통보서 수신 즉, 단지 ‘거래내역 확인 차원’일 수도 있고, 실제 수사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무슨 법에 따라 이런 통보가 오는 거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법원의 영장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은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정보 제공 후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 단,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 유예도 가능 4. 아무런 연락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건가요? 형사나 경찰이 연락하지 않았고 소환장...

프리랜서 수당을 대행사에서 미지급하고 답변서만 줬다면 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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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계약을 성사시켰음에도 약속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고 있는 상황. 이런 일이 단지 운이 없던 사례일까요? 실제로 많은 프리랜서가 중간 대행사에서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 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 분양업무 종사자가 수수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행사로부터 ‘지급하겠다’는 답변서를 받은 경우 ,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상황 요약 프리랜서로 부동산 분양 업무 진행 계약 성사 후 건당 수수료 발생 수수료 지급은 시행사 → 대행사 → 프리랜서 구조 대행사 측: “시행사 돈 안 줘서 못 준다” 내용증명 발송 → 대행사도 미지급 인정하고, ‘지급 예정’ 답변서 회신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행사가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는 사실 입니다. 2. 법적으로는 어떤 상태인가? 프리랜서 계약 관계 가 존재 (사실상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 대행사는 수당 지급의무를 부담 시행사와는 직접 계약이 없으므로 청구 어려움 즉, 대행사가 본인의 채무자 이며, 답변서를 통해 채무 존재를 인정했으므로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 입니다. 3. 시행사에 직접 청구는 가능할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질문자와 시행사 간에는 계약도, 직접 지급 의무도 없기 때문 입니다. 예외적으로 시행사 책임을 묻는 경우는: 시행사가 질문자를 직접 지시·감독한 경우 (사실상 고용관계) 이중계약 구조 또는 대행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공모가 있는 경우 시행사가 이미 대금 지급을 마쳤음에도 알고도 대행사 부정행위를 방조한 경우 → 이 경우엔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 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행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효과적 입니다. 4. 수당을 빨리 받는 실질적인 방법 ① 지급명령 신청 간단한 절차로 수당 지급 판결을 빠르게 받을 수 있음 이의가 없으...

쏘카 사고비용 납부기한 넘기면 바로 채권추심이 들어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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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를 이용하다가 주차 중 작은 사고가 나면, 며칠 뒤 사고처리비용으로 10 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청구서 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불안감이 커지죠. “ 혹시 채권추심으로 넘어가는 건 아닐까?” “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며칠 늦으면 바로 우편물이 올까?” 이번 글에서는 쏘카 사고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편물은 언제 오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쏘카 사고비용, 납부 기한은 보통 며칠? 사고 발생 후: 보통 5~ 7 일 이내에 문자 또는 앱으로 납부청구 알림 수리비, 자기부담금, 휴차료 등 포함 납부기한은 10~ 14 일 이내 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음 이번 사례처럼 5 월 16 일까지 45 만 원 납부 요청 이 온 경우, 5 월 31 일로 15 일 정도 기한을 넘기게 되는 셈입니다. 2. 15 일 미납이면 바로 채권추심으로 넘어갈까? 결론: 바로 넘어갈 가능성은 낮지만, 내부 정책에 따라 다름. 보통 연체 30 일 이상이어야 추심업체로 이관 하지만 쏘카는 사고와 관련된 채권의 경우 단기연체만으로도 추심을 시작 할 수 있음 사전 연락 없이도 문자, 전화, 우편이 올 수 있음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쏘카 고객센터에 미리 사정 설명 후 납부일 확정 요청 을 하는 것입니다. 3. 채권추심 우편물, 언제 오고 어떤 내용이 담길까? 일반적으로 추심 이관 후 3~ 5 일 내에 우편물 발송 보통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 으로 발송 내용에는 채권번호 채권자명 연체 금액 입금 기한 추심업체명 및 연락처 포함 4. 채권추심 이관 시 불이익은? 신용점수 직접 하락은 드뭄 ( 일반 연체와 다름) 추심업체의 연락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음 수수료 또는 독촉비용이 추가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통장압류 가능성 5.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 ...

벌금이나 채권으로 가압류된 통장, 185만 원까지 압류 해제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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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나 채권 추심 때문에 통장이 가압류되는 경우,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해질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 근로자 등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단 1 만 원도 절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통장의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 제도 입니다. 1. 압류금지채권이란 무엇인가? 민사집행법에서는 ‘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한 금액의 소득 ’ 에 대해 압류를 제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의 일정 비율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연금 실질적 생계비 이런 항목은 185 만 원 이하일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통장이 가압류되었는데 185 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직접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간단한 양식과 증빙자료만으로도 처리 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 생계가 곤란한 사정이 소명되면 인용 됩니다. 3. 신청 대상자는 누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록자 중증질환자 부모나 자녀를 부양 중인 사람 실직, 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소득 중단된 사람 4. 준비해야 할 서류 압류된 통장 거래내역서 급여 명세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 있다면)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 법원 민원실 배포) 5. 벌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형사판결로 벌금이 확정된 경우,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제도가 있습니다: 벌금 분할납부 신청 벌금 유예 신청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 신청 해당 신청은 검찰청 형집행과에 진술서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통장이 가압류되어 ...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형사고소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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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리고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족으로서는 깊은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 아버지의 재산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실질적인 상속재산이 제 3 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어떤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 그리고 고소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상황 요약 아버지께서 법인택시 5 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 회사 내부 사정상 전무 명의로 등록 사망 후 8 년간 명의이전 요청에도 묵살 수익은 월 100 만 원으로 고정 지급 ( 명확한 기준 없음) 양도계약서, 배당 관련 녹취록 존재 → 이 상황은 고의적 명의신탁의 악용 , 상속인의 권리침해 , 재산은닉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형사범죄가 성립할까? ▷ 횡령죄 타인의 재산( 여기서는 질문자 가족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재산) 을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됩니다. ▷ 배임죄 타인의 재산 또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신임관계를 악용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됩니다. ▷ 사기죄 “ 이전해주겠다”, “ 배당하겠다” 는 말을 수년간 반복하면서도 사실상 이행 의사 없이 시간을 끌며 수익을 계속 편취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가능한 조건 고소인은 상속인( 가족) 비친고죄 이므로 단독 고소 가능 수년간의 녹취 증거 , 계약서, 수익 수령 내역 등 확보 형사고소는 담당 지구대 또는 수사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에 방문하여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 접수됩니다. 4. 이복형제가 있다면? 형사고소는 한 명의 상속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이복형제의 동의나 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소유권 이전청구, 배당금 청구 등) 에서는 공동상속인...

중고거래 배송 지연으로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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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는 요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상품을 발송하지 못하거나, 환불을 지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 사기로 고소하겠다” 라고 하면 깜짝 놀라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와 법 조항 을 기준으로 사기죄 성립 요건과 안전한 대응 방법 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형법상 사기죄의 요건은? 사기죄( 형법 제 347 조) 는 다음의 4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기망행위 – 속이거나 거짓말을 했는지 착오유발 – 상대가 그로 인해 오해했는지 재산상 이득 – 돈이나 물건을 받아갔는지 손해발생 – 상대방에게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 즉,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도가 없었거나 , 입금만 받고 잠적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단순 배송 지연, 환불 지연은 사기죄가 아님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품 판매의 의도가 명백히 있었음 개인 사정( 질병, 사고 등) 으로 배송 지연 환불 요청 시 응답하고 일부 송금 진행 연락 차단 없이 의사소통 계속됨 형사법은 ‘ 고의’ 가 중요합니다. 실수가 있었더라도 사기죄가 되려면 속이려는 ‘ 의도’ 가 입증 돼야 합니다. 3. 이런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성립 가능 입금 후 즉시 연락 차단 환불 요청에 반응이 없음 판매자 연락처 및 이름이 허위 정보 동일한 피해자가 여러 명 존재 하는 경우 → 이런 경우 경찰이 피의자를 사기 범죄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신고는 가능하지만 처벌은 별개 구매자는 충분히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사기죄 성립 요건에 따라 판단 합니다. 입금 후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있고 부상 등의 불가항력 사유 존재 환불도 일부 완료 → 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