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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할 때 업체 바꾸면 하도급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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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곰표 맥주 브랜드와 관련된 뉴스를 통해 “계약 갱신 시 업체를 바꾼 대한제분이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표현이 등장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갱신 과정에서 기존 업체 대신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하도급법의 구조, 위반 판단 기준, 사례 적용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하도급법의 기본 개념 하도급법은 대기업(원사업자)이 중소기업(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용역, 개발을 위탁할 때 불공정 거래, 기술탈취, 거래단절 등 갑질 행위를 금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요 보호 대상은 지속적 거래를 기대하며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수급사업자 입니다. 2. 계약 종료 후 업체 변경 = 위법? 계약이 만료된 후,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사업자는 자유롭게 계약할 권리가 있으며, 기존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계속 거래를 보장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3. 그런데 왜 ‘하도급법 위반’이 문제될까? 그 이유는 변경 ‘과정’에 있습니다. 기존 수급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 되었는지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게 늦었는지 기존 업체가 투자한 기술이나 마케팅 자료를 신업체에 활용했는지 계속거래를 기대하게 한 뒤 일방적으로 거래를 단절했는지 이러한 요소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거래거절’,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대한제분-곰표 사례에 적용해보기 세븐브로이는 곰표 맥주 브랜드를 사실상 공동 개발한 제조사 대한제분은 계약 만료 직전 경쟁입찰을 제안 , 세븐브로이가 아닌 다른 업체로 곰표 상표 사용권을 이전 이런 방식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기존 수급업체에게 사전 통보와 협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가 쟁점입니다. 만약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신규 업체에 넘겼다면 ,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될 ...

근저당권자가 사망했을 때 말소 없이 부동산 매매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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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매매가 가능한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특히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근저당 말소가 되지 않는 상황 이라면 더욱 곤란하죠. “채권자가 사망했는데, 그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근저당은 언제 없어지나요?” “이 상태로 매도할 수는 없을까요?” 이 글에서는 근저당권 말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는지 , 법적으로 말소할 방법은 있는지 , 그리고 실무상 가능한 대응전략 을 정리해드립니다. 1. 근저당권자의 사망, 권리는 어디로 가는가? 근저당권은 사망과 함께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사망 후, 채권과 담보권은 모두 상속인에게 포괄승계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히 승계하지 않거나,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 부동산 등기부에는 사망한 채권자의 이름으로 여전히 근저당권이 존재 하게 됩니다. 2. 이 경우 공탁으로 말소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공탁은 금전채권에 대한 변제 목적 으로 제한되며, 등기상 담보물권인 근저당권은 반드시 권리자의 말소 동의 또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 합니다. 즉, 채권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채권을 소멸시킨 후 공탁으로 말소 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 합니다. 3. 매도는 가능한가?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도 매도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등기부를 확인하고 근저당권 존재를 명시적으로 인지 계약서에 근저당권 말소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명확히 기재 근저당권 인수 조건이라면 매매대금에서 채무 상당액을 감액 단,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울 수 있고, 등기이전 후 경매 리스크가 존재 하므로 거래는 일반적으로 꺼려집니다. 4. 해결 방법은? ① 상속인과 협의 → 말소등기 신청 가장 이상적이지만, 상속인이 상속을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② 채권소멸확인 또는 말소청구...

거주불명등록 상태인데 일본 입출국에 문제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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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 상태가 되면, 평소엔 불편이 없어도 해외 출입국을 앞두고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주불명등록 상태인데 출국이나 입국이 안 되는 건 아닐까?” “일본처럼 출입국이 까다로운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의 출입국 가능 여부와 주의할 점 을 정리해드립니다. 1. 거주불명등록이란? 거주불명등록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말소된 상태입니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거주지가 불분명하여 행정기관에서 ‘거주불명자’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거주불명자 ○○동” 등의 문구가 나타나며, 법적으로는 여전히 국민이지만 행정상의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입니다. 2. 출국과 입국, 문제없을까? 결론은 문제 없습니다. 여권이 유효하고, 범죄경력이나 출입국 금지 사유가 없다면 출국과 입국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출입국은 주민등록이 아닌 여권, 비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심사되기 때문 입니다. 3. 일본 입국 심사, 신분 확인에 영향 있을까? 일본은 외국인의 입국심사에서 출신국 주소나 체류 목적에 대해 상세한 질문 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소 불분명한 경우 , 여행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체류기간이 길다면 입국이 거절되거나, 현지 경찰서에 신고될 가능성 도 이론적으로 존재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단기 여행이라면 큰 문제 없이 통과되지만, 거주불명 상태는 의심 요인이 될 수 있기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거주불명등록 상태가 주는 불이익 1) 주민등록증 효력 정지 금융거래 시 본인인증 제한 은행, 통신사 등에서 거절 가능성 있음 2) 건강보험 자동 상실 지역가입자 자격 박탈 복지서비스 신청 시 불이익 3) 해외에서 영사 민원 불가 재외공관에서 주소지 없는 자는 여권 재발급, 공증 서비스 거절될 수 있음 5. 거주불명 해소 방법 1) 임...

소송비용 확정 후 상대방 주소나 주민번호를 모르면 압류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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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하고 나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문 을 받게 됩니다. 이 결정문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판결문과 같은 법적 집행권원 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내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강제집행(압류)을 고려하게 되는데 , 이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데, 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1. 소송비용 확정결정은 집행 가능한 문서인가? 먼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문은 판결문처럼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급여·계좌·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주소와 주민번호를 모르면 압류는 불가 은행,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등 집행기관이나 협조기관은 채무자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협조 자체를 거절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은 단순히 이름만으로는 계좌를 특정할 수 없으며, 주민번호 또는 주소 등 명확한 식별 정보가 없으면 집행불가 통보를 받습니다. 3. 그럼 방법은 전혀 없을까? 해결 방법은 법원을 통해 상대방 정보를 확보하는 절차를 밟는 것 입니다. ① 정보제공 신청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 법원에 정보제공신청서 를 제출하면, 법원이 행정기관에 직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요청 합니다. 근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 및 대법원 예규 ② 재산조회 신청 (은행·보험사 등 조회) 법원에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 을 하면, 채무자의 예금, 보험, 차량, 부동산 등 재산 현황을 법원이 조회해줍니다. 이때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불명확하더라도, 우편 반송 등 주소 불명 사실을 소명하면 법원이 절차를 진행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정보제공 및 재산조회 신청 시 준비할 것 소송비용 확정결정문 원본 내용증...

경매 시 낙찰가가 최우선변제금보다 낮으면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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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해 많은 임차인들이 "내 전세보증금은 과연 안전한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최우선변제금 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최우선변제금보다도 경매 낙찰가가 낮으면 돈을 못 받는 건가요?” “2021년에 전입신고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최우선변제금의 지급 우선순위 , 낙찰가와의 관계 , 적용 기준 시점 등을 명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최우선변제금이란 무엇인가? 최우선변제금이란, 경매나 공매로 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즉,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일정 ‘상한액’까지 우선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2. 낙찰가가 최우선변제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 예를 들어, 보증금이 2,500만 원이고 최우선변제금 상한도 2,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경매 낙찰가가 2,000만 원에 불과하다면 , 실제로는 2,000만 원만 회수 됩니다. 즉, 최우선변제금은 낙찰가 한도 내에서만 실효성이 있고, 그 이상은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매 낙찰가가 낮아지면, 실질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3. 어떤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 상한이 적용되나? 임차인들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최우선변제금 기준 시점 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전입일 기준이 아니라 경매신청일 기준 으로 적용됩니다. 즉, 2021년에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경매가 2024년이나 2025년에 개시되었다면, 2023년 개정안 기준이 적용 됩니다. 4. 2023년 기준 최우선변제금은 얼마인가? 2023년 4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기타지역 (서울, 수도권 이외 지역): 보증금 2,500만 원 이하 일 경우, 전액 최...

청산절차 후 임의배당, 공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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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사망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상속을 제한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정승인 이나 상속포기 를 통해 이뤄지는 청산절차는, 남겨진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탁금 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시 임의배당 이라는 절차를 통해 각 채권자에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탁금을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1. 공탁금이란 무엇이고, 왜 회수되는가? 공탁금은 채권자 또는 제3자가 법원에 예치해둔 금전으로, 청산 절차 중 일부 채권이나 권리를 정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명의로 남아 있던 보증금, 배당금, 보험금, 대여금 등이 공탁처리 된 경우, 법원의 허가 하에 상속인이나 청산인이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임의배당이란 무엇인가? 임의배당 은 법원이 아닌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청산인이 상속 재산(예: 공탁금)을 회수한 뒤, 남아 있는 채권자 목록에 따라 각 채권자에게 비율대로 금액을 나눠주는 것 이 바로 임의배당입니다. 이는 법원 배당처럼 공식 절차가 아니라, 청산인의 판단에 따라 채권자에 직접 송금 또는 지급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3. 임의배당 시 공탁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 임의배당이 결정되면, 청산인은 공탁금이 들어 있는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각 채권자의 계좌 또는 지점에 지급 요청 해야 합니다. 질문처럼 “은행에 가서 직접 통장을 들고 출금하면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통장이 꼭 필요한가? 아닙니다. 통장이 없어도 신분증과 계좌번호 , 청산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가 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은행 전산에서 거래 확인 후 출금 및 송금 가능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청산보고서 또는 임의배당 관련 내역서 본인 신분증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상속포기 또는 한...

개인회생 중 종소세 환급금, 과거 체납액과 상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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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 및 납부는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급격한 소득 감소로 인해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추징금 또는 체납이 발생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중인데, 종소세 환급금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못 낸 세금이 회생채권에 포함되었는데, 이 금액이 환급금에서 제해지고 들어오나요?” 이번 글에서는 이 문제를 개인회생법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인회생과 회생채권의 개념 개인회생 은 채무자의 과도한 빚을 법원이 조정해 주는 제도로, 인가 전까지 발생한 모든 채무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회생채권에 포함된 금액은 회생계획안에서 정해진 비율(예: 10%, 30%)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되며, 국세, 건강보험료, 지방세 등 공공부채도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 발생한 종소세 체납액도 개인회생 인가 전이라면 회생채권으로 분류 되어, 추후 강제징수나 상계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2. 종소세 환급금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신고를 통해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되며, 예정 납부분보다 실제 소득이 줄었거나 세액공제 혜택이 많은 경우 세금이 환급 됩니다.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신고 후 1~2개월 내 입금되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과거 체납 세액과의 상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이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같은 사람에게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체납 세액과 상계 가능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상계 가능한 체납액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 새로 발생한 채무’에 한함 입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 중에 이미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종소세(예: 2022년 기한후신고분)는 상계 대상이 아니며, 환급금에서 공제되...

한정승인한 상속자에게 대여금 받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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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선택한 경우 채권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이번 글에서는 한정승인과 채권 회수 에 대한 핵심 정보를 다루며, 실제 채권자가 알아야 할 단계별 절차와 소요 기간,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상속 방식 입니다. 즉, 고인의 빚이 아무리 많아도 상속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부동산과 예금을 남겼지만, 카드빚과 대출이 더 많다면, 상속인은 그 재산 안에서만 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채권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법원이 지정한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관리인에게 채권증명서류 와 함께 채권을 접수합니다. 채권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으면, 변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채권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 부분이 채권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채권 신고를 마친 후, 실제로 대여금을 돌려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 재산(예금 등)만 있는 경우: 약 6개월~1년 부동산 매각이 필요한 경우: 1~2년 다수의 채권자가 있는 복잡한 사건: 2~3년 이상 즉, 신고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청산이 완료된 후 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습니다. 4.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이 역시 상속재산의 총액과 채권자 간 우선순위 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상속재산: 1억 우선채권자(세금·장례비 등): 5천만 원 일반채권자: 여러 명 이라면, 남은 5천만 원을 일반채권자들이 비율...

성년후견인과 부동산 공동명의 매매, 매매대금은 누구에게 입금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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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유자 중 한 명이 치매 등으로 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 매매 과정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매매대금 입금 계좌와 법원 허가 여부는 단순한 실수가 향후 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확실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성년후견인이 개입된 공동명의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성년후견인 제도와 부동산 매각의 법적 구조 성년후견인은 치매,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사람(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부동산 매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반드시 가정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이 있어야 하며 → 매각 후에도 대금 사용 내역을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사례 정리: 어머니(피후견인) 2/3 + 자녀 1/3 공동명의 부동산 어머니는 치매로 성년후견 개시 결정 자녀는 법정 성년후견인으로 등록됨 매각 시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지시 매각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여 매각대금을 후견인 명의 계좌에 보관 1개월 이내에 사용·보관 내역을 법원에 보고할 것 이 상황에서, 매수자가 전체 매매대금을 후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도 되는가 하는 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3. 매매대금 입금은 어떻게? 어머니 명의 2/3 지분 대금 → 후견인(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 → 법원의 명령에 따라 사용 및 보관 후 보고 의무 발생 자녀 본인 명의 1/3 지분 대금 → 자녀 개인 명의 계좌로 별도 입금 전체 매매대금을 후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경우, 자녀 지분마저 법원이 관할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서류 확인사항 거래 안전을 위해 아래 서류들을 요구하거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인 등록 여부, 권한 범위(부동산 처분 포함 여부) 확인 가정법원 허가 결정문 ...

명의도용으로 인한 허위 근로소득 신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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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인한 허위 근로소득 신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최근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손택스에 접속한 A씨는 자신이 근무한 적도 없는 회사에서 고액의 근로소득이 신고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욱이, 과거 아웃소싱 업체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주민등록증을 반환받지 못한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명의도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한 경우. 사기죄 : 허위의 사실로 인해 국가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 및 고소장 제출 : 손택스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한 허위 근로소득 신고 내역, 주민등록증을 반환받지 못한 정황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 및 국세청에 신고 : 허위 근로소득 신고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탈세 혐의에 대한 제보를 통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관련 조치 : 허위 신고된 소득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 요청을 하고, 소득 내역이 정정된 후 근로장려금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 주민등록증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분실 신고를 통해 악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장려금 수급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위탁예정통지서가 도착했다면? 개인금융채권 위탁 절차와 대응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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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개인금융채권이 채권추심회사에 위탁될 예정입니다. 위탁예정일: 2025년 5월 8일.” 이런 문구가 담긴 우편물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내 빚이 진짜 문제가 되는 건가?’,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닌가?’, ‘집에 찾아오나?’ 걱정이 밀려오죠. 이번 글에서는 채권추심 위탁예정통지서의 의미 , 개인금융채권 위탁의 절차 ,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를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인금융채권 위탁’이란 무엇인가? 대출이나 카드대금 등 금융채무가 연체되면, 금융사는 자체적으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연체가 장기화 되면, 금융사는 추심전문기관(채권추심회사)에 해당 채권을 ‘위탁’하게 됩니다. 즉, 위탁은 다음 의미입니다: 채무는 여전히 원래 금융사 소속이지만 회수업무를 추심회사에 맡긴다 는 뜻 채무자(당신)는 이제부터 추심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 위탁은 법적으로 허용된 정당한 절차이며, 통지 없이 넘기면 불법이므로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위탁예정통지서를 받으면 무조건 전액 갚아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5월 8일까지 전액 갚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통지서는 단순히 "이 날짜 이후 채권이 추심회사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5월 8일 이전에 전체 채무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 아래의 조치만 취하면 문제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금융사 고객센터에 분할납부나 유예 신청 소득자료 제출 후 상환 계획서 작성 추심회사에 넘어간 이후라도 협상 가능 3. 추심회사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나? 추심회사로 이관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전화, 문자, 등기 우편 등을 통한 채권 회수 요청 일부 업체는 자택 방문 상담 시도 (단, 위법한 협박은 금지) 장기 미상환 시 법적조치 가능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신용정보원 연체 정보 지속 등록 → 금융거래 제...

휴대폰 요금 고액 연체 후 “법적절차 예정” 문자 받았다면? 절차, 우편, 대응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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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소액결제와 부분납부로 요금을 처리하던 A씨는 어느 날 통신사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3월분 미납 시 7일 18시 이후 법적 절차 진행 예정.” 순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납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단순 연체를 넘어 신용정보 등록, 소송, 심지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신요금 고액 연체로 인해 ‘법적 절차 예정’ 문자를 받은 경우,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가 시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통신사의 “법적 절차”란 정확히 무엇인가? 문자나 전화로 흔히 듣는 “법적 절차”는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통신사 또는 위임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아래 절차를 실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흐름 1단계: 신용정보 등록 (KCB, NICE 등 연체자로 등록됨) 2단계: 내용증명 발송 및 독촉 3단계: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4단계: 법원의 판결 확정 → 채권압류, 급여압류 등 강제집행 220만 원 정도의 미납금은 일반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한 간이 소송 절차가 진행되기 쉬운 금액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소송 절차 없이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간편한 채권회수 방식입니다. 2. 문자 통보 이후 바로 소송이 진행될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7일 18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내나?” 현실은 즉시 진행되지는 않지만, 위험성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문자 발송 → 2~5일간의 유예기간 이 존재 이후에도 납부가 없을 경우 법무법인 또는 추심업체가 소장 접수 채권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우, 문자 후 7~10일 이내에 지급명령이 신청 되는 사례도 존재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당 채권에 대해 납부 의사를 밝히고 일정 협의를 하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는 점입니다. 3. 완납하면 모든 절차가 철회될까? 실제 많은 채권자(통신사 포함)는 아래의 원...

생계급여 확정되면 주거급여가 줄어드나? 두 급여의 관계와 실제 사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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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가 복수로 지급될 경우, 국민 입장에서는 “한 급여가 늘어나면 다른 급여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생계급여가 추가 확정되었을 때, 주거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 정부 기준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급여 체계 이해하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의 4대 급여 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각 급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운영됩니다. 생계급여 : 가구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현금급여 주거급여 : 임대료 또는 주택 유지비를 지원 의료급여 : 진료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 교육경비 지원 이들 급여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산정 되지만, 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지 를 공동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2.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는 자동적으로 주거급여 수급 대상 에도 해당됩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단독 신청도 가능하며, 생계급여 없이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생계급여가 새로 확정되면, 기존 주거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3. 생계급여 확정 시 주거급여가 깎일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주거급여가 줄어들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① 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높아졌을 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으면 감액 또는 탈락 됩니다. 생계급여 확정으로 인해 정부가 판단하는 ‘급여 총합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② 임차료가 낮아 기준임대료보다도 낮은 경우 주거급여는 임차료 보장 방식인데, 실제 임대료가 낮을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통장에서 카드사가 돈을 가져갔다면? 공금횡령과 법적 대응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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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시즌이 되면 많은 회계책임자들이 정당이나 후보자를 대신해 복잡한 재정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선거비용을 관리하는 계좌는 회계책임자 개인 명의로 개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때로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 을 초래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계책임자 개인 통장에서 정당 지원금이 외부 채권자(예: 카드사)에 의해 인출되었을 때의 법적 문제 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1. 회계책임자 명의 계좌지만 ‘공금’이다 공직선거법 제136조에 따르면, 선거비용을 집행하고 기록할 책임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지정한 회계책임자 에게 있습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회계책임자의 개인 명의로 별도 통장을 개설 하여 선거비용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통장은 겉으로는 회계책임자 개인의 통장이지만, 법적 실질은 정당 또는 선거사무소의 공적 자금 계좌 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 자금을 회계책임자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 채권자가 압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 한 행위가 됩니다. 2. 카드사가 회계책임자 명의 계좌를 압류한 경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회계책임자가 개인적으로 연체 중인 카드채무 가 있을 경우, 카드사는 법원판결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명의자와 채무자는 동일 하므로, 금융기관에서는 이 통장이 공적 용도임을 알지 못한 채 압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장에 들어있던 돈이 정당의 선거보조금,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공적 자금이었다면 , 카드사의 집행은 사실상 부당집행 에 해당합니다. 3. 회수하지 않으면 ‘공금횡령’이 될 수도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 지점입니다. 회계책임자가 이를 단순한 실수로 넘기거나,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 선관위나 감사기관은 이를 ‘공금 관리 책임 방기’ 또는 ‘결과적 횡령’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계책임자는 공금의 실질적 관리자로서 고의든 과실이든 자금 유출에 대해 책임 을 지게 ...

위반건축물 철거, 임차인이 해야 할까? 상가 원상회복 범위와 법적 책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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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종료, 원상회복 요구...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원상복구 해주세요.” 이 말은 종종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설치한 에어컨, 파티션, 벽지, 간판 등 다양한 비품이나 구조물의 철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이전에 스스로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 일부까지 임차인에게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과거 임대인이 위반건축물(불법 증축)을 했는데 해당 공간을 포함한 상가를 임차한 세입자에게 철거 및 원상회복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민법 제618조 및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재산을 본래 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원상회복의무 입니다. 그러나 이 원상복구의무는 임차인이 자의적으로 설치한 시설 또는 구조 변경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입주 이후 설치한 다음 항목은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 냉난방기 내부 벽체, 칸막이 간판, 외벽 장식 내부 바닥 공사 등 위반건축물은 누가 철거 책임을 질까? 건축법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인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증축 공간 용도지역을 위반한 건축물 주차장 등 법정 설비 미비로 인한 적발 창고, 창고 위 2층 등 무단 증축 구조물 이런 건축물은 해당 시·군·구청의 시정명령(철거 또는 원상회복)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철거 명령의 주체는 ‘건축물 소유자’, 즉 임대인입니다. 즉, 질문자님처럼 임대인이 과거 무단으로 지은 창고, 주차장 구조물 등이 위반건축물로 판명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철거 의무를 지는 것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 입니다. 임차인이 일부 사용했다면 책임이 있을까? 임차인이 위반건축물 공간의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