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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보내왔다면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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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왜 필요한가?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고인)에게 빚이 많다면 상속인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되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한정승인 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 하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와 채권자 공고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법원은 상속인이 채권자목록 제출 과 신문공고 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 가족이 한정승인을 했으니, 채권자들은 이 절차 안에서 권리를 행사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즉, 채권자는 이 배당 절차에 참여해야만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대상으로 따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압류·추심명령이 올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한정승인을 하고, 경매로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 목록에도 올려놨는데, 특정 채권자(예: 카드사)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을 등기로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일반적인 권리 행사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실제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은?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이미 한정승인을 통해 보호받고 있으며, 해당 채권자도 이미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 절차에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은행계좌, 월급 등 개인 재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응이 필요할까? 결론적으로 별도의 대응은 필요 없습니다. 등기로 받은 문서를 보관만 하시면 됩니다. 담당 변호사도 말했듯이, 이미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이상 카드사는 한정승인 배당 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인의 개인 재산에 대한 집행 시도가 있다면, 법원 한정승인 결정문 과 채권자 목록 제출 사실...

근린생활시설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퇴거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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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에서 거주 중인데 퇴거 요청을 받았다? 최근 전세·월세 계약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인데,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근린생활시설이라 보호를 못 받는다”거나 “용도 변경을 이유로 나가라”고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례 소개 계약: 다가구 단독주택 1층(근린생활시설) 전세 계약 계약 종료: 2024년 4월 말 → 별다른 말이 없어 묵시적 갱신 상태 집주인 주장: “명의 변경 및 전세 → 월세 전환 필요”, “근린생활시설이라 주거용 보호 불가” 임차인 질문: 퇴거 요청에 응해야 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집주인이 구청에 신고하면 강제로 쫓겨날 수 있는가? 1. 퇴거 요청, 꼭 응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으므로, 법적으로는 새로운 2년 계약이 시작된 상태로 봅니다. 집주인이 “3개월 후 나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 만기 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근린생활시설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 에 적용됩니다. 문제는 등기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등기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등기상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됩니다. 즉, 임대인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3. 집주인이 구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일부 임대인들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구청에 불법 주거 사용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행정청은 임차인을 ...

출장 중 자차 사고로 폐차까지 했다면, 회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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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발생한 자차 사고, 회사가 책임질까?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회사 차량이 부족하거나 사정상 불가피하게 자차(개인 차량)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회사 일 때문에 차를 쓰다 망가졌는데, 회사가 보상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법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정리 2021년 12월, 회사 법인 차량이 없어 개인 차량으로 출장 눈길에 미끄러져 단독 사고 발생 → 차량 전손(폐차) 인명 피해는 없음 차량 가액: 중고 시세 약 1,000만원 보험사 보상: 약 700만원 손해 차액: 약 300만원 사고 후 회사에 보고했지만, 회사는 별도 보상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회사 책임이 있을까? 1.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신체적 피해(부상, 질병)**에 대해서만 보상을 규정합니다. 차량과 같은 개인 재산의 손해 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자동 보상은 어렵습니다. 2. 민법상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사용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규정을 확장하면, 근로자가 회사 업무 수행 중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가 일정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3. 위임계약 관계 회사의 출장 지시는 일종의 ‘위임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출장 업무를 지시했고, 그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차를 이용했다면 회사가 비용과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회사 보상 인정 여부는 어떻게 달라질까? 판례와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자차 사용이 불가피했는가? 회사가 법인 차량을 제공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자차를 사용했다면 ...

사장의 협박과 부당해고, 외부누설·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할까?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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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해고 통보, 부당해고일까? 음식점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임금명세서도 주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식으로 문자 한 통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이는 자진퇴사가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입니다.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부당해고 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장의 협박성 문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질문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이후, 사장이 “외부에 누설했다, 영업방해다,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외부 누설 주장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 행사입니다. 이를 ‘외부 누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영업방해 주장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 유포,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업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협박죄 해당 여부 반복적으로 “고소하겠다”, “불법으로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위협을 주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한 보복성 발언은 근로기준법 제112조(보복 금지) 위반입니다. 조리·판매 교육이 영업비밀일까? 사장이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는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이 되려면 비밀관리성, 경제적 가치, 비공지성 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한 조리 방법, 판매 교육, 가맹점에서 알려주는 메뉴얼 수준은 대부분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외부에 말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임금 청구 가능성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시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소득이 줄어들면 변제계획을 어떻게 수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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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할까? 개인회생 절차는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보통 36개월(혹은 60개월)의 변제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회사 경영상황, 건강 문제, 가계 사정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면 당초 변제계획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변제계획을 수정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 가능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채무자가 성실히 납부하던 중 불가피한 소득 감소가 발생하면 변제계획 수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득 감소 입증 서류는 어떻게 준비할까? 변제계획 수정 신청의 핵심은 “소득 감소가 객관적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 : 최근 최소 6개월 이상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간 소득 변동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 거래내역 : 실제 입금액이 감소했음을 보여줍니다. 회사 공문 또는 인사발표 자료 : 야근 축소,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동결 등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공식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위의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야근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나중에 야근을 해서 급여가 늘어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최대한 변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야근으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허위 진술이나 은닉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실히 납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변제기간은 늘어날까? 변제계획을 수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남은 기간 내에서 변제금을 줄여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제금이 너무 낮아져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채권자 등록, 친구 빚을 못 갚을 때 내 이름으로 등록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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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상황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친구라면 “지금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아서 그렇다, 곧 들어오면 갚겠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가 “내가 채권자 등록을 해줄 테니, 법원에서 돈을 대신 받아가라”라고 제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자 등록이란 무엇일까? 사실 법적으로 ‘채권자 등록’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의 급여, 거래처 대금, 예금 등을 법원을 통해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대신 그 돈을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집회 등록(회생·파산 절차)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자 목록’으로 등록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친구가 말한 “채권자 등록”은 아마도 자신의 미수금이나 월급에서 채권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내 이름으로 등록하면 문제될까? 결론적으로, 실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본인(질문자)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채권자로서 법원 절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오히려 정식으로 법원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만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친구가 임의로 질문자 이름을 사용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채권자인 질문자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실제 채권 입증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계좌이체...

불법 개인돈, 민사소송 예보 통지서 카톡이 왔다면? 신고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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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인돈 거래, 어디까지 문제가 될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급히 돈이 필요해 개인 간 거래나 사채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의 고금리 돈은 법적으로 불법 사채 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약정은 대부분 무효가 됩니다. 문제는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했을 때 찾아옵니다. 최근에는 “민사소송 예보 통지서”라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협박을 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메시지는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 걸까요? 1. 카톡으로 오는 민사소송 예보 통지서, 진짜일까? 정식 법원 소송 절차라면 반드시 등기우편 으로 송달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만 전달되는 소송 통지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대부분 불법채권추심업체가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불법 개인돈의 법적 효력 우리 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만이 합법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개인이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는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불법 사채업자가 소송을 하더라도, 원금 외에는 인정되지 않고, 이마저도 불법성이 확인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은 실제로 제기될 수 있나? 불법 사채업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대부업 등록 여부, 이자율 적법 여부 등이 모두 검증됩니다.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금조차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문자·카톡·전화로 협박하며 돈을 받아내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이런 경우 신고할 수 있을까? 네, ...

전세입자가 폐업 후에도 간판 철거 책임이 있을까? 법적 기준과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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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정리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고민, 간판 철거 문제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한 번쯤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간판 철거 책임 입니다. 간판은 설치 시점, 소유자, 허가 여부에 따라 철거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행정청과의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질문 사례처럼 폐업 및 인수인계까지 끝낸 상황에서 시청으로부터 철거 통보 를 받으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전세입자가 9월 25일 오전 폐업신고 완료, 새 세입자에게 인수인계까지 끝냄 그러나 같은 날 오후, 시청에서 "현재 간판은 불법 광고물이니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음 문제의 간판은 사실상 30년 전 건물주가 설치 하여 이후 세입자들이 계속 사용해왔던 것 질문자는 “나는 이미 폐업하고 나왔는데 왜 내 상호가 걸려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워야 하느냐”고 의문을 가짐 이런 경우 법적으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옥외광고물법상 책임 주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광고주, 광고물 소유자, 건물주 중 한 명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광고주 : 간판에 기재된 상호명의자 (즉, 현재 상호와 일치하는 영업자) 광고물 소유자 : 간판 자체를 소유·관리하는 사람 건물주 : 간판이 설치된 건물의 소유자 행정청은 외관상 파악이 쉬운 광고주(간판에 적힌 상호)를 대상으로 우선 철거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상호가 아직 간판에 남아 있다면, 자동적으로 ‘광고주’로 간주되어 통보가 간 것입니다. 폐업 이후에도 책임이 있을까? 그러나 이미 폐업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더 이상 광고주로 볼 수 없습니다.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은 광고주 지위를 상실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수인계가 끝났다면, 그 시점부터는 새로운 세입자가 간판을 관리·사용할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됩니다. 따...

법원에서 온 등기, 약식명령 벌금형 결정문일까? 확인 방법과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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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이란 무엇일까? 형사사건에서 모든 범죄가 법정에서 정식재판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법원에 약식기소 를 청구합니다. 법원은 서류만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명령 이라고 합니다. 즉,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 검찰이 약식기소 청구 사건이 정식 공판으로 가기보다는 서류 심리로 종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청구합니다.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 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벌금액 등을 정하고, ‘약식명령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등기우편 송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 약식명령 결정문을 등기우편 으로 보냅니다. 일반 우편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등기’ 방식으로 송달되며,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앱에는 결과가 없는데, 등기는 이미 왔다? 많은 분들이 전자사건조회 앱으로 사건 진행을 확인하는데, 실제 상황과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전산 기록 반영 지연 : 약식명령이 이미 결정되어 송달은 시작되었지만, 앱에는 아직 ‘확정’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송달 우선 : 법원은 송달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전산 반영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앱에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등기우편이 발송되었다면, 이는 약식명령 결정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에게 연락이 간 이유 등기우편은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부재 시, 우체국에서 반송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호자나 가족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즉, 질문 사례처럼 아버지께 전화가 온 것은 질문자 본인 앞으로 온 법원 등기 를 안내하기 위한 절차일 뿐, 아버지께 사건 내용이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 등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용 확인 등기우편 안에는 약식명령 결정문과 벌금 납부 고지서가 들어 있습니다. ...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후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았다면, 신청이 수리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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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무엇을 의미할까? 범죄 피해자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배상명령신청 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함께 심리되어,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곧바로 배상금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훨씬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심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로 “신청이 수리되었다”라는 확인서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피해자에게는 공판기일통지서 가 발송됩니다. 공판기일통지서란? 공판기일통지서는 말 그대로 재판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알려주는 문서 입니다.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피해자에게도 공판 일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배상명령신청이 접수되어 정식 재판 절차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의미 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이 ‘수리’된 걸까? 네, 일반적으로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 = 신청이 수리되었다는 뜻 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에 문제가 있어 각하되거나 반려된다면, 법원에서 별도로 그 사유를 기재한 통보문을 보냅니다. 따라서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신청은 정식으로 받아들여져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인용 여부는 판결 시 결정 중요한 점은, 지금 단계에서 “신청이 수리되었다”는 것은 단지 심리에 포함되었다 는 뜻일 뿐, 최종적으로 배상명령이 인용되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용 여부 는 피고인의 유죄 판결 여부, 손해액 입증 정도,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판결 선고 시 결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하는 배상금 전액이 인정될 ...

빌라 상속 후 등기신청, 관할 등기소와 절차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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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상속, 어떻게 등기신청을 해야 할까?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슬픔 속에서도 정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은 반드시 상속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를 상속등기 라고 부르며,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망자의 주소지가 부산인데, 빌라는 대구에 있다면 어디 등기소에서 신청해야 할까?” 같은 문제로 혼란스러워합니다. 상속등기의 원칙: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현재(2025년 1월 이전 기준) 상속등기는 반드시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등기소 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빌라가 소재한 지역 등기소 를 방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빌라가 대구에 있다면 대구 관할 등기소에 접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 사례에서 망자 주소지가 부산이더라도, 빌라가 대구에 있다면 대구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법원행정처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전국 등기소 어디서나 등기신청이 가능 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즉, 앞으로는 부동산 소재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등기소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소재지 관할 등기소만 가능하므로, 시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절차 상속인 확인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통해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합의 형제들 간에 협의하여 빌라를 1명이 상속받기로 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합니다. 등기신청 서류 준비 상속등기 신청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 날인) 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상속인 주민등록초본 등록면허세,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준비한 서류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2025년 1월 31일 이후에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에 ...

배상명령 신청 후 판결문에 이름과 주소가 공개될까? 비공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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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이란 무엇일까?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사기·성범죄 등에서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유죄 판결 시 법원이 곧바로 배상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 판결문에 내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는 것 입니다. 판결문에 피해자 이름·주소가 공개될까? 원칙적으로 형사재판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이 기재됩니다.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민사상 원고가 되는 절차이므로, 일반적인 민사 판결처럼 이름과 주소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입니다. 가해자가 판결문을 열람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보호 장치: 인적사항 비공개 제도 우리 법은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 비공개 제도 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조의2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피해자 성명·주소 등의 기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관련 특별법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 등에서는 피해자 인적사항 비공개가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법원 판결문 공개 범위 제한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공개본에는 피해자 이름과 주소가 가려져서 제공됩니다. 소송 관계자만이 열람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 인적사항 비공개 신청서 제출 재판부에 ‘배상명령 인적사항 비공개 신청’을 제출합니다. 사유: “가해자의 보복 우려가 크다,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 검찰 피해자 지원실 문의 검찰청 내 피해...

필라테스 학원 간판 불빛 때문에 집 안이 환해요,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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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창문에 밤새 들어오는 간판 불빛, 해결 방법은? 요즘 도심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강한 조명의 간판 입니다. 특히 필라테스, PT샵, 미용실 등 1층 상가에서 운영하는 업소들은 간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LED나 네온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간판이 밤새 꺼지지 않고 건너편 아파트 집 안까지 강한 불빛을 비춘다면 단순한 '홍보'의 차원을 넘어 주거권 침해 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밤에 불을 꺼도 집 안이 밝아서 잠을 못 자요”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구청에 민원을 넣는 게 맞습니다 간판이 아무리 업소 소유물이라 해도, 불특정 다수의 주거환경을 해치면 ‘광고물 관리법’이나 ‘빛공해 방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구청의 도시디자인과 또는 광고물 담당 부서 가 직접 처리합니다. 민원 절차 요약: 관할 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 → “불빛이 너무 강해서 집 안까지 들어오고, 밤새 꺼지지 않아 수면장애를 겪는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국민신문고 또는 환경신문고 앱 이용 → 사진 또는 동영상 증거를 첨부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법적 기준 확인 요청 → 구청은 해당 간판이 법적 조도 기준(조명 밝기)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측정해 판단합니다. 시정명령 또는 철거 요청 가능 → 문제가 인정되면, 구청은 간판의 방향 조정, 밝기 조절, 특정 시간 이후 소등 등의 행정명령 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옥외광고물법'과 '빛공해 방지법' 필라테스 학원 간판처럼 강한 빛을 내는 조명은 다음의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고,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을 규제합니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조명 밝기(조도)를 초과하는 간판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장례비를 회사가 냈다면 공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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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 아들을 잃은 부모. 장례는 베트남과 한국에서 치러졌고, 회사에서 항공료, 호텔비, 장례비용까지 모두 부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인의 채무를 주장하는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부모는 이미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부담한 장례비도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 복잡한 문제를 민법과 실제 판례 기준으로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1. 장례비용은 공제 대상일까? 민법 제998조에 따라, 장례비는 상속채무보다 우선해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 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시 다음 순서로 정리됩니다: 장례비용 등 필수 경비 공제 제세공과금 공제 채권자에게 배분 2. 회사가 지불한 장례비, 공제 대상일까? 핵심은 “누가 실제 비용을 부담했는가”입니다. 경우 ①: 회사가 대납했고, 상속인이 갚기로 했다 → 공제 대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채무) 경우 ②: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불 완료 및 영수증도 회사 명의 →  공제 대상 아님 (타인이 지불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 불가) 3. 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면 공제되는가? 재산목록 기재 = 자동 공제 인정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다음 사항을 봅니다: 지출 주체가 상속인인가? 피상속인의 의무(생전 약정, 회사 경비)로 간주 가능한가? 유족이 실제로 갚아야 할 채무인가? → 이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만 장례비 공제로 재산총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왔다면? 상속포기자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한정승인자는 '남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이때 장례비용이 공제되지 않으면, → 재산총액이 커지므로 더 많은 돈을 채권자에게 배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가 인정되면, → 채권자 청구액보다 먼저 삭감되어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5. 대응전략 요약 - 회사로부터 장례비용 부담 ...

부모님 건물 지분을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을까? 형제 동의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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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건물 지분, 그중 본인 몫 1/6을 법인으로 이전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지분을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을까?” “법인을 만들려면 형제들 동의가 필요할까?” 이번 글에서는 상속받은 건물의 일부 지분을 법인 명의로 등기할 때 필요한 조건, 설립 절차, 대표이사 책임 범위, 형제 간 동의 필요 여부 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건물 지분을 법인 등기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단, 지분이 본인 단독 명의로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본인 명의의 1/6 지분 → 가능 상속등기 미완료, 공동명의 상태 → 불가능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존재해야 하며 , 지분을 양도하거나 현물출자 형식으로 이전 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2. 법인 자본금은 얼마부터? 자본금은 법적으로 최소 100만 원부터 설립 가능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지분을 현물출자하려면: 감정평가서 또는 분양가 산정 필요 현물출자 항목을 정관에 명시 공증 또는 법원 심사 거쳐야 할 수 있음 실무상은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1인 법인도 설립 가능할까? 100% 가능합니다. 1인 주주 + 1인 대표이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모두 설립 가능 단, 자산 흐름이 개인과 섞이면 세무상 불이익 위험 대표이사 명의로 법인카드 사용, 비용 처리 시  개인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 있음 4.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은?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과 별개의 책임 을 지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자산 유용 → 횡령·배임 세금 체납 방조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허위계약 또는 세금계산서 → 형사처벌 대상 1인 법인일수록 더욱 투명하게 운영 해야 개인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형제들의 동의 없이도 가능할까? 설립 자체는 가능하지만, 등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황 형제 동...

미수동결계좌가 되었는데 금요일에 매수한 종목은 언제까지 입금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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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계좌를 통해 미수거래를 하다 보면, 때로는 잔액 부족이나 깜빡한 입금으로 인해 계좌가 ‘미수동결 상태’로 지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결되기 직전에 또다시 미수매수를 해버렸다면 , 이 거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오늘은 실제 많은 투자자들이 겪는 질문, “미수동결 계좌가 되었는데, 그날 매수한 미수 종목은 언제까지 입금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해드립니다. 1. 미수동결 계좌란 무엇인가? 미수거래란, T+2 결제 제도 에 따라 매수일 + 2영업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입금 하면 거래가 완료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기한 내 입금을 하지 않으면 , → 미수금 미납 → 미수동결 계좌 지정 미수동결 계좌란? 30일간 미수거래 금지 신용거래, 미수거래, 대출 담보 설정 제한 거래 가능: 현금 결제 / 보유 주식 매도 2. 동결된 날 매수한 종목, 언제까지 입금해야 하나? 핵심 포인트입니다. 동결된 당일(또는 동결 직전) 매수한 미수거래 종목은 기존대로 T+2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시: 금요일 미수매수 → 화요일까지 결제해야 함 미수동결과 무관하게 기존 미수결제 기한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월요일까지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 화요일까지 정상 입금 또는 보유 주식 담보로 상환 가능합니다. 3. 그럼 월요일에는 뭘 해야 하나? 미수 매수 건에 대한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하세요: 현금입금 (가장 확실한 방법) 보유 종목 매도 → 담보충당 증권사 계좌에서 이체 가능 금액 확보 입금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화요일 오전 기준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자동 반대매매 추가적으로 미수동결 기간 연장 또는 신용거래 금지 제재 가능 4. 입금이 애매할 땐 증권사에 확인 필수 증권사마다: 미수결제 마감시간 (예: 오후 4시 또는 5시) 반대매매 조건 미수동결 규정 이 다르므로, 전용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