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보내왔다면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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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왜 필요한가?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고인)에게 빚이 많다면 상속인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되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한정승인 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 하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와 채권자 공고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법원은 상속인이 채권자목록 제출 과 신문공고 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 가족이 한정승인을 했으니, 채권자들은 이 절차 안에서 권리를 행사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즉, 채권자는 이 배당 절차에 참여해야만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대상으로 따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압류·추심명령이 올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한정승인을 하고, 경매로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 목록에도 올려놨는데, 특정 채권자(예: 카드사)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을 등기로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일반적인 권리 행사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실제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은?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이미 한정승인을 통해 보호받고 있으며, 해당 채권자도 이미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 절차에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은행계좌, 월급 등 개인 재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응이 필요할까? 결론적으로 별도의 대응은 필요 없습니다. 등기로 받은 문서를 보관만 하시면 됩니다. 담당 변호사도 말했듯이, 이미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이상 카드사는 한정승인 배당 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인의 개인 재산에 대한 집행 시도가 있다면, 법원 한정승인 결정문 과 채권자 목록 제출 사실...

근린생활시설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퇴거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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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에서 거주 중인데 퇴거 요청을 받았다? 최근 전세·월세 계약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인데,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근린생활시설이라 보호를 못 받는다”거나 “용도 변경을 이유로 나가라”고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례 소개 계약: 다가구 단독주택 1층(근린생활시설) 전세 계약 계약 종료: 2024년 4월 말 → 별다른 말이 없어 묵시적 갱신 상태 집주인 주장: “명의 변경 및 전세 → 월세 전환 필요”, “근린생활시설이라 주거용 보호 불가” 임차인 질문: 퇴거 요청에 응해야 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집주인이 구청에 신고하면 강제로 쫓겨날 수 있는가? 1. 퇴거 요청, 꼭 응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으므로, 법적으로는 새로운 2년 계약이 시작된 상태로 봅니다. 집주인이 “3개월 후 나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 만기 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근린생활시설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 에 적용됩니다. 문제는 등기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등기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등기상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됩니다. 즉, 임대인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3. 집주인이 구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일부 임대인들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구청에 불법 주거 사용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행정청은 임차인을 ...

출장 중 자차 사고로 폐차까지 했다면, 회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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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발생한 자차 사고, 회사가 책임질까?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회사 차량이 부족하거나 사정상 불가피하게 자차(개인 차량)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회사 일 때문에 차를 쓰다 망가졌는데, 회사가 보상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법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정리 2021년 12월, 회사 법인 차량이 없어 개인 차량으로 출장 눈길에 미끄러져 단독 사고 발생 → 차량 전손(폐차) 인명 피해는 없음 차량 가액: 중고 시세 약 1,000만원 보험사 보상: 약 700만원 손해 차액: 약 300만원 사고 후 회사에 보고했지만, 회사는 별도 보상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회사 책임이 있을까? 1.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신체적 피해(부상, 질병)**에 대해서만 보상을 규정합니다. 차량과 같은 개인 재산의 손해 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자동 보상은 어렵습니다. 2. 민법상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사용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규정을 확장하면, 근로자가 회사 업무 수행 중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가 일정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3. 위임계약 관계 회사의 출장 지시는 일종의 ‘위임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출장 업무를 지시했고, 그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차를 이용했다면 회사가 비용과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회사 보상 인정 여부는 어떻게 달라질까? 판례와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자차 사용이 불가피했는가? 회사가 법인 차량을 제공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자차를 사용했다면 ...

사장의 협박과 부당해고, 외부누설·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할까?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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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해고 통보, 부당해고일까? 음식점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임금명세서도 주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식으로 문자 한 통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이는 자진퇴사가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입니다.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부당해고 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장의 협박성 문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질문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이후, 사장이 “외부에 누설했다, 영업방해다,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외부 누설 주장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 행사입니다. 이를 ‘외부 누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영업방해 주장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 유포,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업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협박죄 해당 여부 반복적으로 “고소하겠다”, “불법으로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위협을 주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한 보복성 발언은 근로기준법 제112조(보복 금지) 위반입니다. 조리·판매 교육이 영업비밀일까? 사장이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는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이 되려면 비밀관리성, 경제적 가치, 비공지성 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한 조리 방법, 판매 교육, 가맹점에서 알려주는 메뉴얼 수준은 대부분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외부에 말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임금 청구 가능성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시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소득이 줄어들면 변제계획을 어떻게 수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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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할까? 개인회생 절차는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보통 36개월(혹은 60개월)의 변제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회사 경영상황, 건강 문제, 가계 사정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면 당초 변제계획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변제계획을 수정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 가능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채무자가 성실히 납부하던 중 불가피한 소득 감소가 발생하면 변제계획 수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득 감소 입증 서류는 어떻게 준비할까? 변제계획 수정 신청의 핵심은 “소득 감소가 객관적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 : 최근 최소 6개월 이상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간 소득 변동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 거래내역 : 실제 입금액이 감소했음을 보여줍니다. 회사 공문 또는 인사발표 자료 : 야근 축소,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동결 등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공식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위의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야근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나중에 야근을 해서 급여가 늘어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최대한 변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야근으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허위 진술이나 은닉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실히 납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변제기간은 늘어날까? 변제계획을 수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남은 기간 내에서 변제금을 줄여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제금이 너무 낮아져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채권자 등록, 친구 빚을 못 갚을 때 내 이름으로 등록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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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상황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친구라면 “지금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아서 그렇다, 곧 들어오면 갚겠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가 “내가 채권자 등록을 해줄 테니, 법원에서 돈을 대신 받아가라”라고 제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자 등록이란 무엇일까? 사실 법적으로 ‘채권자 등록’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의 급여, 거래처 대금, 예금 등을 법원을 통해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대신 그 돈을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집회 등록(회생·파산 절차)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자 목록’으로 등록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친구가 말한 “채권자 등록”은 아마도 자신의 미수금이나 월급에서 채권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내 이름으로 등록하면 문제될까? 결론적으로, 실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본인(질문자)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채권자로서 법원 절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오히려 정식으로 법원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만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친구가 임의로 질문자 이름을 사용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채권자인 질문자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실제 채권 입증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계좌이체...

주거침입죄와 공연음란죄,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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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 많은 사람들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라는 행위의 심각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주거침입죄 가 명백히 성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 목적 주거침입 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의 집에 들어가 속옷을 보고 자위행위를 했다면 이는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주거침입 + 공연음란 의 결합된 범죄로 보게 됩니다. 주거침입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19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갔을 때 단순히 마당이나 외부 공간이더라도 주거의 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모두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빨랫줄이 있는 마당이나 베란다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는 명백히 성립합니다. 공연음란죄와의 결합 형법 제245조는 공연음란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공연성’은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목격한 경우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된 경우 모두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성적 목적 주거침입의 가능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단순한 주거침입을 넘어 성적 의도가 명백하다면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합의 여부와 형량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없고 피해자가 강력 처벌을 원하면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지인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