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할 때 업체 바꾸면 하도급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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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곰표 맥주 브랜드와 관련된 뉴스를 통해 “계약 갱신 시 업체를 바꾼 대한제분이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표현이 등장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갱신 과정에서 기존 업체 대신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하도급법의 구조, 위반 판단 기준, 사례 적용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하도급법의 기본 개념 하도급법은 대기업(원사업자)이 중소기업(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용역, 개발을 위탁할 때 불공정 거래, 기술탈취, 거래단절 등 갑질 행위를 금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요 보호 대상은 지속적 거래를 기대하며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수급사업자 입니다. 2. 계약 종료 후 업체 변경 = 위법? 계약이 만료된 후,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사업자는 자유롭게 계약할 권리가 있으며, 기존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계속 거래를 보장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3. 그런데 왜 ‘하도급법 위반’이 문제될까? 그 이유는 변경 ‘과정’에 있습니다. 기존 수급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 되었는지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게 늦었는지 기존 업체가 투자한 기술이나 마케팅 자료를 신업체에 활용했는지 계속거래를 기대하게 한 뒤 일방적으로 거래를 단절했는지 이러한 요소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거래거절’,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대한제분-곰표 사례에 적용해보기 세븐브로이는 곰표 맥주 브랜드를 사실상 공동 개발한 제조사 대한제분은 계약 만료 직전 경쟁입찰을 제안 , 세븐브로이가 아닌 다른 업체로 곰표 상표 사용권을 이전 이런 방식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기존 수급업체에게 사전 통보와 협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가 쟁점입니다. 만약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신규 업체에 넘겼다면 ,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될 ...

내 신분증 사진과 연락처를 SNS에 공개한 사람,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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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연인 사이의 다툼, 직장 내 갈등 등 여러 이유로 개인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신분증 사진과 연락처 등 민감한 정보가 SNS에 유포되고 , ‘사기꾼’, ‘불륜’, ‘불법행위자’ 등의 표현이 붙는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한 사람, 처벌할 수 있을까?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이 되는 기준은? 게시물을 캡처했는데, 이미 삭제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을까? 1. 신분증 사진과 연락처를 무단으로 올린 행위, 처벌 가능할까?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신분증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법률상 보호되는 개인정보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SNS)에 제공하거나 유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이 됩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2. “사기꾼”이라고 지칭한 글, 명예훼손일까?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든 상관없이 , 공공연하게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 형법상 범죄행위로 비추어질 수 있어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로 처벌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3. 게시물이 삭제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네, 사용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청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게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입니다. 이미 게시물이 삭제되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캡처한 스크린샷 게시글을 본 제3자의 증언 SNS 운영사(카카오, 인스타 등) 로그 요청 4. 실제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 1) 증거 확보 게시물 캡처 (게시 시간, 닉네임, URL) 신분증 사진, 연락처 ...

근저당권자가 사망했을 때 말소 없이 부동산 매매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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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매매가 가능한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특히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근저당 말소가 되지 않는 상황 이라면 더욱 곤란하죠. “채권자가 사망했는데, 그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근저당은 언제 없어지나요?” “이 상태로 매도할 수는 없을까요?” 이 글에서는 근저당권 말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는지 , 법적으로 말소할 방법은 있는지 , 그리고 실무상 가능한 대응전략 을 정리해드립니다. 1. 근저당권자의 사망, 권리는 어디로 가는가? 근저당권은 사망과 함께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사망 후, 채권과 담보권은 모두 상속인에게 포괄승계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히 승계하지 않거나,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 부동산 등기부에는 사망한 채권자의 이름으로 여전히 근저당권이 존재 하게 됩니다. 2. 이 경우 공탁으로 말소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공탁은 금전채권에 대한 변제 목적 으로 제한되며, 등기상 담보물권인 근저당권은 반드시 권리자의 말소 동의 또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 합니다. 즉, 채권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채권을 소멸시킨 후 공탁으로 말소 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 합니다. 3. 매도는 가능한가?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도 매도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등기부를 확인하고 근저당권 존재를 명시적으로 인지 계약서에 근저당권 말소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명확히 기재 근저당권 인수 조건이라면 매매대금에서 채무 상당액을 감액 단,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울 수 있고, 등기이전 후 경매 리스크가 존재 하므로 거래는 일반적으로 꺼려집니다. 4. 해결 방법은? ① 상속인과 협의 → 말소등기 신청 가장 이상적이지만, 상속인이 상속을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② 채권소멸확인 또는 말소청구...

거주불명등록 상태인데 일본 입출국에 문제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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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 상태가 되면, 평소엔 불편이 없어도 해외 출입국을 앞두고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주불명등록 상태인데 출국이나 입국이 안 되는 건 아닐까?” “일본처럼 출입국이 까다로운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의 출입국 가능 여부와 주의할 점 을 정리해드립니다. 1. 거주불명등록이란? 거주불명등록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말소된 상태입니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거주지가 불분명하여 행정기관에서 ‘거주불명자’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거주불명자 ○○동” 등의 문구가 나타나며, 법적으로는 여전히 국민이지만 행정상의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입니다. 2. 출국과 입국, 문제없을까? 결론은 문제 없습니다. 여권이 유효하고, 범죄경력이나 출입국 금지 사유가 없다면 출국과 입국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출입국은 주민등록이 아닌 여권, 비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심사되기 때문 입니다. 3. 일본 입국 심사, 신분 확인에 영향 있을까? 일본은 외국인의 입국심사에서 출신국 주소나 체류 목적에 대해 상세한 질문 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소 불분명한 경우 , 여행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체류기간이 길다면 입국이 거절되거나, 현지 경찰서에 신고될 가능성 도 이론적으로 존재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단기 여행이라면 큰 문제 없이 통과되지만, 거주불명 상태는 의심 요인이 될 수 있기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거주불명등록 상태가 주는 불이익 1) 주민등록증 효력 정지 금융거래 시 본인인증 제한 은행, 통신사 등에서 거절 가능성 있음 2) 건강보험 자동 상실 지역가입자 자격 박탈 복지서비스 신청 시 불이익 3) 해외에서 영사 민원 불가 재외공관에서 주소지 없는 자는 여권 재발급, 공증 서비스 거절될 수 있음 5. 거주불명 해소 방법 1) 임...

소송비용 확정 후 상대방 주소나 주민번호를 모르면 압류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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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하고 나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문 을 받게 됩니다. 이 결정문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판결문과 같은 법적 집행권원 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내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강제집행(압류)을 고려하게 되는데 , 이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데, 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1. 소송비용 확정결정은 집행 가능한 문서인가? 먼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문은 판결문처럼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급여·계좌·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주소와 주민번호를 모르면 압류는 불가 은행,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등 집행기관이나 협조기관은 채무자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협조 자체를 거절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은 단순히 이름만으로는 계좌를 특정할 수 없으며, 주민번호 또는 주소 등 명확한 식별 정보가 없으면 집행불가 통보를 받습니다. 3. 그럼 방법은 전혀 없을까? 해결 방법은 법원을 통해 상대방 정보를 확보하는 절차를 밟는 것 입니다. ① 정보제공 신청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 법원에 정보제공신청서 를 제출하면, 법원이 행정기관에 직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요청 합니다. 근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 및 대법원 예규 ② 재산조회 신청 (은행·보험사 등 조회) 법원에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 을 하면, 채무자의 예금, 보험, 차량, 부동산 등 재산 현황을 법원이 조회해줍니다. 이때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불명확하더라도, 우편 반송 등 주소 불명 사실을 소명하면 법원이 절차를 진행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정보제공 및 재산조회 신청 시 준비할 것 소송비용 확정결정문 원본 내용증...

친구 오토바이 빌려 음주운전, 보험 처리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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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빌려 운전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면,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보험 처리와 형사처벌 입니다. 특히 운전자가 보험 계약상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는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친구 오토바이를 빌려서 운전했는데, 운전자 한정 특약이 걸려 있는 경우 보험 적용은? 음주 상태에서 단독 사고만 나도 보험사 구상금이 발생할까? 가중처벌이나 추가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 1.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 시 보험 적용은? 운전자 한정 특약은 보험계약 시 운전 가능한 사람을 특정하여 가입하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 본인 한정" 특약으로 오토바이 보험을 가입했다면, 그 외 인물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친구가 가입한 오토바이에 대해, 본인이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2. 음주운전은 보험 면책 사유입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은 대부분의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 에 해당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 상습적 또는 고의적 위법행위로 간주 이에 따라 보험사는 계약상 책임을 전면 거부할 수 있고 , 사고가 있었다면 이후에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 청구 까지 가능합니다. 3. 단독 사고라면 구상금은 없다 이 상황의 핵심은 “피해자가 없는 단독 사고”라는 점입니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할 일이 없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보험 적용은 안 됨 하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 구상금 청구도 없음 이는 매우 운이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4. 형사처벌은 불가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도로교통법상 가장 높은 위반 단계 입니다. 따라서: 면허취소 벌금형 최소 수백만 원~1천만 원 이상 과거...

경매 시 낙찰가가 최우선변제금보다 낮으면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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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해 많은 임차인들이 "내 전세보증금은 과연 안전한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최우선변제금 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최우선변제금보다도 경매 낙찰가가 낮으면 돈을 못 받는 건가요?” “2021년에 전입신고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최우선변제금의 지급 우선순위 , 낙찰가와의 관계 , 적용 기준 시점 등을 명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최우선변제금이란 무엇인가? 최우선변제금이란, 경매나 공매로 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즉,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일정 ‘상한액’까지 우선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2. 낙찰가가 최우선변제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 예를 들어, 보증금이 2,500만 원이고 최우선변제금 상한도 2,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경매 낙찰가가 2,000만 원에 불과하다면 , 실제로는 2,000만 원만 회수 됩니다. 즉, 최우선변제금은 낙찰가 한도 내에서만 실효성이 있고, 그 이상은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매 낙찰가가 낮아지면, 실질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3. 어떤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 상한이 적용되나? 임차인들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최우선변제금 기준 시점 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전입일 기준이 아니라 경매신청일 기준 으로 적용됩니다. 즉, 2021년에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경매가 2024년이나 2025년에 개시되었다면, 2023년 개정안 기준이 적용 됩니다. 4. 2023년 기준 최우선변제금은 얼마인가? 2023년 4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기타지역 (서울, 수도권 이외 지역): 보증금 2,500만 원 이하 일 경우, 전액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