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팔았는데 고장났다고 환불 요구받았다면? 신고 가능성과 환불 의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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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팔았는데 갑자기 고장났다고 환불해달라고 한다면? 중고차를 판매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구매자로부터 “차가 고장났다”, “환불 안 해주면 신고한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다. 특히 ‘탁송’으로 판매한 경우, 직접 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명확 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당할 수 있는지 , 환불 의무가 있는지 , 문자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를 법적 근거와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1. 중고차 판매 후 고장, 무조건 환불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환불해야 하는 건 아니다. 중고차는 원래 상태가 새 차보다 떨어지며, 어느 정도 고장이나 하자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구매자 역시 “완벽한 차량”을 기대하기보다는 일정한 하자를 감수하고 거래에 임한다 는 것이 법적 원칙이다. 단, 예외는 있다. 판매자가 차량의 심각한 결함을 알고도 숨긴 경우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문제를 명백히 인지하고도 ‘문제 없음’이라고 주장한 경우 이 경우에는 형사고발(사기죄) 또는 민사소송(손해배상·계약해제)이 가능해진다. 2. 구매자가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신고가 가능할까?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근거가 있느냐 이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있어야 한다: 판매자가 차량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음 구매자가 그 내용을 전혀 모른 채 계약했음 판매자가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함 고장 상태가 일상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함 예를 들어 판매 전부터 차량이 엔진오일 소모가 심하거나 엔진 경고등이 떴다면 판매자가 이를 숨기고 “엔진 상태 좋다”는 표현을 썼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생긴다. 3. 문자로 “엔진 짱짱합니다”라고 보낸 건 문제가 될까? 이 표현이 중고차 상태를 보증하는 표현인지, 단순한 의견 표현인지 가 쟁점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