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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와 공연음란죄,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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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 많은 사람들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라는 행위의 심각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주거침입죄 가 명백히 성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 목적 주거침입 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의 집에 들어가 속옷을 보고 자위행위를 했다면 이는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주거침입 + 공연음란 의 결합된 범죄로 보게 됩니다. 주거침입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19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갔을 때 단순히 마당이나 외부 공간이더라도 주거의 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모두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빨랫줄이 있는 마당이나 베란다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는 명백히 성립합니다. 공연음란죄와의 결합 형법 제245조는 공연음란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공연성’은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목격한 경우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된 경우 모두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성적 목적 주거침입의 가능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단순한 주거침입을 넘어 성적 의도가 명백하다면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합의 여부와 형량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없고 피해자가 강력 처벌을 원하면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지인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 하...

침 뱉는 시늉만 했을 때 폭행죄가 성립할까? 정당방위 가능성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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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어디까지 해당될까? 많은 분들이 폭행이라고 하면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물리적 폭행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법은 훨씬 넓게 해석합니다. 형법 제260조는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행 은 물리적 상해를 반드시 수반하지 않아도 되며,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전반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 옷을 잡아 흔들기 침을 뱉는 행위 이런 것들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침 뱉는 시늉만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침을 뱉는 시늉, 폭행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폭행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폭행죄 요건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되어야 함 또는 그와 동일한 정도의 물리적 접촉이 있어야 함 침 뱉기의 경우 실제로 침이 상대방의 신체에 닿으면 폭행죄 성립 그러나 단순히 시늉만 했다면 신체 접촉이 전혀 없음 따라서 침 뱉는 시늉은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불쾌하게 할 수는 있어도, 폭행죄 요건에는 미달합니다. 동영상에 침이 나오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면, 더욱 폭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한 경우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먼저 폭행(주먹으로 때림, 침을 수차례 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먹으로 때린 행위 → 명백한 폭행죄 침을 뱉은 행위 → 이것만으로도 폭행죄 즉, 피해자 에 해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나도 침을 뱉을 수 있다”는 표현으로 시늉을 한 것은 방어적·억제적 행위 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가능성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즉,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고 그 상황을 막거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대응을 했다면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실제 침을 뱉...

미성년자에게 술 권유·성적 발언, 트위터에서 이런 경우 신고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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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대상 부적절 행위 최근 SNS, 특히 트위터에서는 아이돌 팬덤 내 교류 과정에서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발언이나 만남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고등학생 A양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4살 연상의 이용자로부터 “이사 가는 집에 초대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술 이야기를 꺼내며 “주량이 8병인데 같이 먹으면 네가 먼저 뻗을 것, 내가 재워주겠다”는 발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 농담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위험한 제안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 청소년 보호법 위반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하거나 음주를 유도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권유만으로도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성적 접촉을 암시하는 발언은 아청법상 ‘성적 착취 시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달리 접촉이 없어도, 발언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형법상 협박 또는 강요죄 “불편해? 싫어?”라며 심리적으로 압박해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가스라이팅 의 일종이며, 강요에 가까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모욕죄는 어떻게 신고할까? 문제의 인물이 단순히 미성년자 대상 발언만 한 것이 아니라, 트위터 상에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욕설이나 모욕을 일삼았다면 추가적으로 명예훼손·모욕죄 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 특정인에게 모욕적 언행을 한 경우 (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죄 :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적용 시 7년 이하 징역 가능). 신고는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 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

휴대폰 만져본 뒤 대출 시도가 발생했다면? 사기미수 신고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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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빌려줬더니 대출 시도가 발생했다? 최근 금융사기 수법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나 문자로 속이는 수준을 넘어, 직접 휴대폰을 빌미로 접근 한 뒤 금융정보를 조작해 대출을 시도하는 경우까지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과거 휴대폰 개통을 도와줬던 사람이 “휴대폰에 불필요한 서비스가 깔려 있다, 지워야 한다”는 말을 하며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폰을 직접 만지며 앱을 삭제해 주는 척했지만, 몇 시간 뒤 대출 승인 문자 가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은행에서 이상 거래를 감지해 계좌를 정지시켜 실제 피해는 막았지만, 이는 명백한 사기미수 행위 입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 사기미수죄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시도 자체’가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휴대폰을 만지며 금융 앱을 실행하거나 인증을 시도했다면,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불법 금융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사용했다면 이 역시 범죄입니다.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고소·고발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접근 후 대출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세요. 증거 확보 대출 승인 문자 캡처 은행의 ‘이상 거래 감지 및 계좌 정지 내역’ 확인서 휴대폰을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 입증할 수 있는 정황(통화, 문자, 만남 일정) 주변 CCTV 확보 은행 신고 병행 은행 고객센터 및 지점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서면 확인서 를 받아두면 추후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 사기미수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부...

장난으로 쓴 댓글도 협박죄가 될까? “폭탄 마렵다” 발언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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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댓글도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인터넷 댓글은 쉽게 쓰지만,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폭탄, 테러 관련 발언 은 장난으로 쓰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네티즌은 유튜브 영상에서 극우 성향 인사들이 출연한 장면을 보고 “폭탄 마렵다”라는 댓글을 남겼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불안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댓글이 협박죄로 성립될 수 있을까요? 협박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협박이란 상대방이나 그 친족에 대해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대해 해를 가하겠다는 뜻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를 말합니다.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한 대상이 존재해야 하고 실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어야 합니다. “폭탄 마렵다” 댓글, 협박죄일까? 특정성이 부족한 경우 단순히 영상에 “폭탄 마렵다”라고 쓴 것이라면 특정인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협박죄 단독 성립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적 맥락이 중요 하지만 최근 폭탄 테러 신고 사건이 잇따르는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이런 표현 하나로도 다수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정 인물이 출연한 영상에서 작성되었다면, 그 인물 또는 운영자에 대한 간접적 협박 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가 아니어도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 업무방해죄 해당 발언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신고를 받고 조사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명백히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형량: 5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공무집행방해죄 경찰이나 국가기관이 실제로 출동하거나 조사를 개시하면, “허위신고성 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량: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테러방지법 관련 조사 ...

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때 형사·민사로 고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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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연인 관계라고 해서 용서될 수 있을까?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오랫동안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 도 명백한 범죄로 인식되고,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특히 교제 중 반복적인 폭행, 강제적인 신체접촉, 스토킹, 경제적 피해 가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범죄 행위 이자 손해배상의 대상입니다. 실제 사례: 교제 50일, 반복된 폭행과 억지 스킨십 한 사례를 보면, 만 19세 여성 A씨는 교제 50일 동안 연상의 남자친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려 시도 “그만 연락해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십 건의 문자 다툴 때마다 밀치거나 폭력적 언행 동의 없는 스킨십 강요 결국 자살시도 및 응급실 내원 정신과 치료 악화, 입원 권유 월세 분담 약속 불이행 이후 A씨는 경찰에 사건 접수를 했고, 민사적으로도 월세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형사상 성립 가능한 범죄 폭행죄 상대방을 밀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강제추행죄 동의 없는 억지 스킨십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처벌 수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주거침입죄 피해자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오려 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지속적 연락, “그만 해달라”는 요구에도 반복되는 접근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접근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협박죄 전 남자친구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발언 역시 협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적 보상을 청구...

위협운전·보복운전·난폭운전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고 고소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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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서 벌어진 위협운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억울한 상황을 겪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위협운전·보복운전·난폭운전 입니다. 최근 한 사례에서는 신호위반 차량과 실랑이 후, 상대방이 불법 유턴을 통해 추격하며 상향등, 클락션, 근접 위협 주행을 지속했습니다. 급기야 차량에서 내려 피해 차량을 두드리며 고함을 치는 장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블랙박스를 확보했지만 음성이 없고, 동승자 증언 및 주변 CCTV가 추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위협운전·보복운전·난폭운전의 차이점 위협운전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 상향등 난사, 클락션 반복, 근접 추격 등이 해당됩니다. 형법상 협박죄,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상대방의 특정 행동에 앙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위협하거나 보복하는 행위 추격, 급정거, 고의적 차로 변경 등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상해 등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규정된 범죄로, 일정 시간 내 반복적·위험한 운전 행위 여러 차례 차선 변경, 신호위반, 급정지 등 결합된 경우 성립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실제 사례에서 어떤 죄가 성립할까?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법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불법유턴 + 추격 + 근접 위협 → 난폭운전 상향등과 클락션 반복 → 위협운전(협박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을 두드리며 고함 → 보복운전 + 협박죄 + 재물손괴죄(손상 시) 즉, 단순한 도로 위 해프닝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 범죄 입니다. 신고 및 고소 절차 즉시 112 신고 사건 직후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 출동 및 CCTV 확보를 도와줍니다. 관...

헤어진 전 애인이 직장과 집 앞까지 찾아올 때, 스토킹 신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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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애인의 집착,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연애가 끝난 후에도 상대방이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상황 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착은 단순히 감정 문제를 넘어서, 법적으로 스토킹 범죄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30대 직장 여성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3개월째 직장 근처에 나타나고, 퇴근길 집 앞에서 기다리며, 하루 수십 통의 연락을 해오고, 심지어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연락하여 사생활을 퍼뜨리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스토킹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스토킹처벌법이란 무엇인가? 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경범죄’로만 다루던 스토킹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한두 번의 연락’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연락·감시·기다림·정보 유포 등을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 를 의미합니다. 질문자 사례, 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 직장과 집 앞에서 기다림 주거지와 직장은 대표적인 ‘피해자 생활공간’입니다. 이러한 장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입니다. 반복적 연락 시도 번호를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지속적·반복적’ 성격을 강화합니다. 하루 수십 통의 전화·문자는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사생활 유포 피해자의 평판을 해치는 행위이자, 사회적·직업적 관계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2차 피해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명백히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 규정한 스토킹 행위 에 해당합니다. 신고하면 접근금지 조치가 바로 내려질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 대응 을 하게 됩니다. 긴급응급조치 (경찰 단계)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

왜 성범죄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기소될까? 억울한 피해자 사례와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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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왜 가해자로 둔갑하는가?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현실 중 하나는 피해자가 오히려 범죄자로 내몰리는 경우 입니다. 특히 마약류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강제 투약과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는데, 정작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불신하고 오히려 피의자로 기소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피해자 인권 침해 이자, 법체계의 구조적 문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억울한 피해자의 고통 한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사실은 마약 전과 9범이었고, 이 사람이 피해자를 속여 약물을 투약하게 만든 뒤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정신과 및 산부인과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오히려 "피해자가 직접 마약을 투약했다"며 기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가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검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가 네 차례나 이어지며 2차 가해가 반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차라리 망상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법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증거 중심주의의 한계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증거재판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피의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 특수성 마약 사건은 '본인이 투약했는지, 강제로 투약당했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인의 직무태만 항소심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중대한 과실입니다. 이는 변호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재심 청구 가능성 새롭게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재심 청구 사유가 될 ...

개인회생 중인 언니에게 빌려준 신용카드, 카드값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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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어렵다기에 신용카드를 빌려줬는데, 수천만 원의 카드값을 남기고 연체 , 이제는 연락도 되지 않는다? 심지어 그 가족이 개인회생 중이라면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듣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친언니에게 빌려준 신용카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례 를 바탕으로 채권 회수 가능성, 민사소송 절차, 개인회생자에 대한 대응 방법 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1. 신용카드는 명의자가 책임진다… 그럼 언니는? 신용카드의 법적 책임자는 언제나 명의자 본인 입니다. 카드회사는 오직 명의자에게 청구할 뿐, 언니에게는 직접적 채무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오랜 기간 사용했다면? 갚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면? 카톡, 문자,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있다면? → 민법상 ‘대여금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합니다. 2. 개인회생 중인 언니에게 소송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단, 시점에 따라 회생채권 포함 여부가 갈립니다. 발생 시점 회생계획 포함 여부 추심 가능 여부 회생인가 전 회생계획에 포함됨 회생 종료 전까지 불가 회생인가 후 포함되지 않음 별도 청구 가능 → 즉, 최근 발생한 카드값이라면 회생채권과 무관하게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 가능 합니다. 3. 카드값 돌려받는 방법 – 민사소송 절차 ① 내용증명 발송: 카드 사용 내역, 상환 요청, 법적 조치 예고 ②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청구소송 언니의 채무 승낙 또는 입증자료 필수 ③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여부 검토: 회생 종료 이후 소득 발생 시 기대 부동산, 예금 등 재산 있는 경우 압류 가능 4. 형사처벌은 어려운가? 카드 사용을 자발적으로 허락했다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단, 사기성이 짙은 경우 (예: 속임수, 고의적 부도) → 사기 또는 횡령죄 검토 가능성 ※ 단독으로는 어려우므로 법률전문가 상담 추천 5. 대응 전략 요약 카드 내역 및 언니 사용 정황 자...

전동휠 사고로 전기자전거와 부딪쳤는데 형사처벌 받게 될까? 과실은 어떻게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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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와 관련한 사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민사책임, 보험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동휠을 타고 횡단보도에서 전기자전거와 충돌한 사례 를 중심으로, 과실 비율, 형사처벌 가능성, 보험 유무에 따른 대응방법 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사고 개요 전동휠 운전자(본인): 신호위반 전기자전거 운전자: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통과 사고 후: 질문자는 넘어져 부상,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그다음 날 병원 내원 1. 과실 비율: 신호위반은 중과실이지만 예외도 있음 질문자님은 12대 중과실(신호위반) 해당자로서 기본적으로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횡단보도를 자전거에 탑승한 채 통과했다면 , 보행자로 보지 않으며 일부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가능성과 벌금 신호위반 + 인사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 형사입건 가능성 높음 피해자 합의 시 → 기소유예 가능성 있음 미합의 시 → 약식명령 벌금(300만~500만 원) 또는 정식재판 3. 전기자전거는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인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 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위에서도 탑승 중이라면 보행자가 아닙니다. → 상대방 과실 10~20% 주장 가능 4. 보험이 없다면? 전동휠은 의무보험 대상은 아니지만, 사고 발생 시 민사책임은 100% 개인에게 귀속 됩니다. → 자비로 치료비, 위자료, 손해배상 부담 → 향후 유사 사고 대비해 운전자보험, 배상책임특약 보험 필수 5. 본인 부상은 반드시 진단서 받기 병원 진단서 제출 시 쌍방과실 주장에 유리 형사처벌 수위 완화 가능 민사적 대응 시 방어 자료 활용 가능 6. 형사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나? 합의는 형사처벌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 가능하면 연락 시도 후, 적정 금액으로 서면합의 권장 → 연락이 안 될 ...

출산휴가를 회사가 제멋대로 처리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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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두고도 직장을 다니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계획대로 잘 정리해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출산 후 회사가 출산휴가를 엉뚱한 날짜로 적용하거나 , 심지어 일부 기간을 무급휴가 처리해버리는 경우 , 산모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도 '문제 없다'는 식의 답변을 듣게 되는 상황 입니다. 정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아니면 대응 방법을 잘못 택한 걸까요? 1. 출산휴가는 실제 출산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출산휴가는 총 90일이며, 산전 45일, 산후 45일로 나뉘며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 됩니다. 예정일은 말 그대로 ‘예상일’일 뿐이며, 출산이 앞당겨지거나 늦어질 경우 언제든 휴가 시작일이 달라져야 합니다. 회사에서 예정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산정하고, 앞부분을 무급으로 처리한 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2. 실제 출산일을 알려줬다면, 회사는 그에 따라 정정했어야 출산일이 바뀐 것을 직원이 구두로 통보했다면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시스템에 휴가 시작일을 수정했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문서로 다시 안내하지 않았으니 처리 불가”라는 논리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편의적 해석 에 불과합니다. → 증거자료(메시지, 통화녹취, 카톡 등)가 있다면 노동청에 보완 진정 가능 합니다. 3. 급여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출산휴가는 사용자가 먼저 지급하고 고용센터에 환급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출산휴가 시작일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거나 누락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무급으로 처리한 부분은 잘못된 출산휴가 적용에 따른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노동청 조사관도 개별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 보완 상급 기관 민원 제출(중앙노동위원회 등) 지방노동청 상담센터를 통한 제3자 검토 요청 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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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집으로 도착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금융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경찰에 신고당했나?” “수사받고 있는 건가?” 이번 글에서는 이 통보서의 의미와 법적 배경,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1. 이 통보서는 뭐고, 왜 받는 걸까? 금융기관(예: 은행, 카드사)은 평소 고객 정보를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도박·불법거래 등 형사사건 수사 참고인 또는 연루자 조사 피의자의 자금 흐름 확인 정보 제공 후, 금융기관은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고객에게 서면 통보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입니다. 2. 이거 받았다고 내가 피의자인 건가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사례 1: 사기범 A의 계좌로 과거에 입금한 적이 있는 사람 B → B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수사기관은 "이 돈이 어떤 거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B의 계좌도 잠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례 2: 가해자가 도용한 계좌를 B명의로 개설 → B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좌 관련 수사 정보 제공이 필요해 통보서 수신 즉, 단지 ‘거래내역 확인 차원’일 수도 있고, 실제 수사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무슨 법에 따라 이런 통보가 오는 거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법원의 영장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은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정보 제공 후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 단,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 유예도 가능 4. 아무런 연락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건가요? 형사나 경찰이 연락하지 않았고 소환장...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형사고소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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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리고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족으로서는 깊은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 아버지의 재산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실질적인 상속재산이 제 3 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어떤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 그리고 고소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상황 요약 아버지께서 법인택시 5 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 회사 내부 사정상 전무 명의로 등록 사망 후 8 년간 명의이전 요청에도 묵살 수익은 월 100 만 원으로 고정 지급 ( 명확한 기준 없음) 양도계약서, 배당 관련 녹취록 존재 → 이 상황은 고의적 명의신탁의 악용 , 상속인의 권리침해 , 재산은닉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형사범죄가 성립할까? ▷ 횡령죄 타인의 재산( 여기서는 질문자 가족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재산) 을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됩니다. ▷ 배임죄 타인의 재산 또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신임관계를 악용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됩니다. ▷ 사기죄 “ 이전해주겠다”, “ 배당하겠다” 는 말을 수년간 반복하면서도 사실상 이행 의사 없이 시간을 끌며 수익을 계속 편취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가능한 조건 고소인은 상속인( 가족) 비친고죄 이므로 단독 고소 가능 수년간의 녹취 증거 , 계약서, 수익 수령 내역 등 확보 형사고소는 담당 지구대 또는 수사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에 방문하여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 접수됩니다. 4. 이복형제가 있다면? 형사고소는 한 명의 상속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이복형제의 동의나 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소유권 이전청구, 배당금 청구 등) 에서는 공동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