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와 공연음란죄,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할까?

단순한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 많은 사람들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라는 행위의 심각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주거침입죄 가 명백히 성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 목적 주거침입 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의 집에 들어가 속옷을 보고 자위행위를 했다면 이는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주거침입 + 공연음란 의 결합된 범죄로 보게 됩니다. 주거침입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19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갔을 때 단순히 마당이나 외부 공간이더라도 주거의 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모두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빨랫줄이 있는 마당이나 베란다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는 명백히 성립합니다. 공연음란죄와의 결합 형법 제245조는 공연음란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공연성’은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목격한 경우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된 경우 모두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성적 목적 주거침입의 가능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단순한 주거침입을 넘어 성적 의도가 명백하다면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합의 여부와 형량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없고 피해자가 강력 처벌을 원하면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지인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