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현금화 사기 피해로 납부한 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추심사 사기는 아닌가요?

현금이 급해서 카드 현금화를 했다가

8천만 원이 넘는 사기 피해를 입고,
그것도 모자라 연체와 추심,
그리고 지금은 잘못 낸 돈이 수천만 원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면?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서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추심사가 일부러 이런 건 아닌가요?"

지금 이 글에서는
카드 현금화 사기 후 추심을 통해 납부 중 발생한 '누락금', '과납금' 문제의 법적 성격
환급 가능성, 사기 여부 판단 기준,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납부금 누락, 내 잘못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피해자가:

  • 분할 납부를 정상적으로 이체했고

  • 영수증이나 이체내역을 가지고 있다면

→ 추심사 또는 채권자의 회계상 실수입니다.
→ 피해자는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채권자 측에서 정산 자료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또는 금감원 민원 대상

2. 과납금(누락된 납부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에 따라,
채무가 없는데 낸 돈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한 건?

  • 총 채무 내역 및 지급 계획표

  •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체 내역)

  • 정산 결과서(또는 추심사 답변 내용)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요청 가능하며,
→ 반환하지 않으면 소액심판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소송 가능

3. 이게 사기일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정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사기 혐의 소지 있음:

  • 명확한 채무 정산 내역을 고지하지 않음

  • "더 내라"며 계속 납부만 요구

  • 돌려준다고 하고 3개월 넘게 미루는 경우

  • 반복적으로 정산을 회피하거나 말을 바꾸는 경우

→ 이런 경우 대화 내용 녹취, 문자, 내용증명 확보 후
형사고소 가능 여부 검토하세요.

4. 금감원, 공정위 민원도 활용하세요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서

  •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기관

  • 금융감독원 민원접수 시스템

  •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를 통해 제3자 개입을 요청하면
추심사도 즉각 응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

  • 납부금 누락은 추심사의 책임, 피해자 잘못 아님

  • 누락된 과납금은 민법상 반환 청구 가능

  • 정산 거부나 지속적 회피가 있다면 사기 혐의 검토 대상

  • 증빙자료 확보 후 내용증명 → 민사소송 또는 금감원 민원 순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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