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보내왔다면 대응해야 할까?

상속 한정승인, 왜 필요한가?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고인)에게 빚이 많다면 상속인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되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한정승인 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 하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와 채권자 공고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법원은 상속인이 채권자목록 제출 과 신문공고 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 가족이 한정승인을 했으니, 채권자들은 이 절차 안에서 권리를 행사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즉, 채권자는 이 배당 절차에 참여해야만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대상으로 따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압류·추심명령이 올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한정승인을 하고, 경매로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 목록에도 올려놨는데, 특정 채권자(예: 카드사)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을 등기로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일반적인 권리 행사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실제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은?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이미 한정승인을 통해 보호받고 있으며, 해당 채권자도 이미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 절차에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은행계좌, 월급 등 개인 재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응이 필요할까? 결론적으로 별도의 대응은 필요 없습니다. 등기로 받은 문서를 보관만 하시면 됩니다. 담당 변호사도 말했듯이, 이미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이상 카드사는 한정승인 배당 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인의 개인 재산에 대한 집행 시도가 있다면, 법원 한정승인 결정문 과 채권자 목록 제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