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몰린 중고차 수출 청년의 사례 – 보험사는 어디까지 해도 되나?

해외 중고차 수출을 준비하며 발생한 사고

해당 사례의 주인공은 해외에 거주 중이며 중동과 동남아에 국산차를 수출하려는 청년입니다. 중고차 단지에서 약 600만 원에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고, 1년 자차 보험 및 키로수 특약을 포함하여 17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차량은 구매 후 10일도 채 되지 않아 사고를 당했습니다. 밤늦게 주행 중 휴대폰을 줍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5대를 들이받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 이후의 조치와 보험사의 대응

사고 직후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음주 측정 결과 전원 음주 사실은 없었습니다. 보험사에도 즉시 사고접수를 하였으며, 자손·대인·자차 보험 처리를 통해 모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약 1개월 뒤, 보험사 보상담당자는 갑작스럽게 “보험사기다”, “히든카드는 우리가 갖고 있다”는 식의 압박성 발언을 하며 협박성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내 선에서 마무리하라”고 윽박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보험사기를 저질렀을까?

보험사기는 고의적 사고 유발이나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오히려:

  • 1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했으며,

  • 차량 수리비로만 수백만 원을 들였고,

  • 자상(합의금 수령 가능) 대신 자손(병원비 실비 처리)을 선택,

  • 본인 역시 자차 처리로 300만 원 수령 예상

이라는 점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사기 목적과 전혀 맞지 않으며, 블랙박스 등 증거도 보험사에 제공한 상태입니다.

보험사가 정말 수사의뢰를 했는가?

보험사가 사기 의심을 한다면 정식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경찰이 조사 및 판단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는 수사의뢰를 하기도 전에 고객에게 ‘보험사기 혐의’를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고, 명백히 부적절한 절차를 밟은 셈입니다.

또한 질문자 본인은 경찰서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이며, 결국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에 정식 민원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형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보험사 보상담당자의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협박죄(형법 제283조):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며 공포를 유발한 경우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통화 녹취가 되어 있다면 해당 발언을 근거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까?

해당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 형사과 또는 교통조사계에 직접 연락하면 됩니다.
예시: “OO구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 관련 수사의뢰가 접수된 피의자 또는 참고인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수사 진행 중이라면 담당 수사관과 통화 일정을 잡고 귀국 후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율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보험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일방적인 판단으로 협박성 언행을 할 경우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음의 행동을 취해보시길 권합니다.

  • 경찰서에 수사 여부 확인

  • 보험사 협박 발언 녹취 보관

  •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원 민원 진행 지속

  • 필요시 형사고소 준비

보험은 상호 신뢰의 계약입니다. 소비자도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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