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에 둔 신발을 돌려주지 않을 때 고소할 수 있을까?

신발, 의류, 전자기기 등 개인 물품을 친구나 지인의 집에 잠시 두고 왔다가

“곧 보내줄게”라는 말만 듣고 돌려받지 못한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발전한다면,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지인 집에 둔 물건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민형사상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상황 요약: 신발을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는다

  • 신발 가격: 약 20만원

  • 사용 횟수: 4회

  • 보관 경위: 예비군 훈련으로 지인 집에 일시 보관

  • 현재 상황: “보내주겠다” 말만 반복, 최근에는 연락도 읽지 않음

이 경우, 단순한 친구 간의 오해인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지가 핵심입니다.

2. 민법상 소유권 침해로 민사소송 가능

질문자의 신발은 본인의 소유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는 행위는 소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민법 제213조 (소유물 반환청구권)

즉, 민사소송을 통해

  • 실제 신발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2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 적용 가능성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타인이 일시 보관을 맡긴 물건을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고의성이 명확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재산처럼 인식하고 반환을 거부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실질적 절차 정리

▷ 단계 1. 증거 확보

  • 문자, 카카오톡 대화, “보내주겠다”는 발언

  • 구매 내역, 신발 사진 등 소유권 입증자료

▷ 단계 2.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공식 반환 요청을 하는 문서로,
향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단계 3. 형사고소

가까운 경찰서 또는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센터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 접수 가능합니다.

▷ 단계 4. 민사소송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소액사건으로 20만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손쉽게 접수

5. 실제 사례에서 많이 쓰는 대응 순서

  1. 마지막 메시지로 ‘보내줄 수 있냐’ 확인 → 캡처 확보

  2. 내용증명 발송 후 1주일간 응답 기다리기

  3. 무응답 시 경찰 고소 접수 + 민사소송 동시 진행

6. 결론

  • 지인에게 맡긴 신발이 오랜 기간 반환되지 않고 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오해 수준에서 멈출 수도 있지만,
    연락 두절 상태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형사 고소 → 민사소송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댓글

가장 많이 본 글

채권추심 위탁예정통지서가 도착했다면? 개인금융채권 위탁 절차와 대응법 총정리

기소유예 받으면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면접에서 불이익은 없을까요?

편의점에 스포츠토토(프로토) 판매점 추가 설치, 가능할까? 판매, 배팅, 환전까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