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보내왔다면 대응해야 할까?
상속 한정승인, 왜 필요한가?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고인)에게 빚이 많다면 상속인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되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와 채권자 공고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법원은 상속인이 채권자목록 제출과 신문공고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 가족이 한정승인을 했으니, 채권자들은 이 절차 안에서 권리를 행사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즉, 채권자는 이 배당 절차에 참여해야만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대상으로 따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압류·추심명령이 올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한정승인을 하고, 경매로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 목록에도 올려놨는데, 특정 채권자(예: 카드사)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등기로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일반적인 권리 행사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실제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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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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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이미 한정승인을 통해 보호받고 있으며, 해당 채권자도 이미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 절차에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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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인의 은행계좌, 월급 등 개인 재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응이 필요할까?
결론적으로 별도의 대응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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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로 받은 문서를 보관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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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도 말했듯이, 이미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이상 카드사는 한정승인 배당 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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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개인 재산에 대한 집행 시도가 있다면, 법원 한정승인 결정문과 채권자 목록 제출 사실을 제시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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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목록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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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권자를 누락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목록과 신문공고에 포함시켰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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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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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금 분배가 진행 중이라면, 모든 채권자는 그 안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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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개인 재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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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상속인의 개인 재산을 지키는 것이므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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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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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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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보내와도, 상속인의 개인 재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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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채권자목록과 신문공고를 마쳤다면, 별도의 대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서를 받았을 때는 겁내지 마시고, 보관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개인 재산에 집행 시도가 있을 경우, 한정승인 결정문을 제시해 방어하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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