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협박과 부당해고, 외부누설·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할까? 대응 방법은

문자로 해고 통보, 부당해고일까?

음식점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임금명세서도 주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식으로 문자 한 통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이는 자진퇴사가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입니다.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장의 협박성 문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질문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이후, 사장이 “외부에 누설했다, 영업방해다,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외부 누설 주장

    •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 행사입니다.

    • 이를 ‘외부 누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2. 영업방해 주장

    •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 유포,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 단순히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업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3. 협박죄 해당 여부

    • 반복적으로 “고소하겠다”, “불법으로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위협을 주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한 보복성 발언은 근로기준법 제112조(보복 금지) 위반입니다.


조리·판매 교육이 영업비밀일까?

사장이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는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이 되려면 비밀관리성, 경제적 가치, 비공지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한 조리 방법, 판매 교육, 가맹점에서 알려주는 메뉴얼 수준은 대부분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외부에 말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임금 청구 가능성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시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임금, 주휴수당 등이 있다면 노동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되면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인정되면 원직 복직 또는 상당한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정리

  1. 노동청 절차 유지: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계속 진행

  2. 증거 보관: 사장이 보낸 협박성 문자 캡처

  3.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토: 지방노동위원회에 별도 신청

  4. 형사 대응: 협박이 반복되면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 가능

  5. 법률구조공단·노무사 상담: 무료 상담을 통해 절차 지원받기


결론

  • 문자 통보는 명백히 부당해고

  • “외부 누설”이나 “영업방해”는 고소 사유가 되지 않음

  •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임금 청구 가능

  • 사장의 협박 문자는 협박죄 및 근로기준법상 보복 금지 위반 소지

따라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사장의 협박성 발언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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