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퇴거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린생활시설에서 거주 중인데 퇴거 요청을 받았다?

최근 전세·월세 계약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데,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근린생활시설이라 보호를 못 받는다”거나 “용도 변경을 이유로 나가라”고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례 소개

  • 계약: 다가구 단독주택 1층(근린생활시설) 전세 계약

  • 계약 종료: 2024년 4월 말 → 별다른 말이 없어 묵시적 갱신 상태

  • 집주인 주장: “명의 변경 및 전세 → 월세 전환 필요”, “근린생활시설이라 주거용 보호 불가”

  • 임차인 질문:

    1. 퇴거 요청에 응해야 하는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3. 집주인이 구청에 신고하면 강제로 쫓겨날 수 있는가?


1. 퇴거 요청, 꼭 응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이미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으므로, 법적으로는 새로운 2년 계약이 시작된 상태로 봅니다.

  • 집주인이 “3개월 후 나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 만기 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근린생활시설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에 적용됩니다. 문제는 등기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등기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따라서 등기상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됩니다.

즉, 임대인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3. 집주인이 구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일부 임대인들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구청에 불법 주거 사용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 행정청은 임차인을 바로 퇴거시키지 않습니다.

  • 보통은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용도변경 명령, 원상회복 요구를 내립니다.

  • 즉, 책임은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주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구청 신고 때문에 당장 쫓겨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1. 법적 보호 주장

    • 계약은 묵시적 갱신 상태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하세요.

  2. 임대인의 압박 대응

    • 문자나 통화 내용은 모두 증거로 보관하세요.

    • 협박성 발언이 지속되면 경찰·법원에 대응할 근거가 됩니다.

  3. 이사 계획이 어렵다면

    • 정식 계약 종료 시점까지 거주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법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결론

  •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 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청에는 응할 의무가 없으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된 상태입니다.

  • 구청 신고로 임차인이 강제로 쫓겨나는 일은 없고, 오히려 임대인에게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약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법적 보호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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