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온 등기, 약식명령 벌금형 결정문일까? 확인 방법과 절차 정리
약식명령이란 무엇일까?
형사사건에서 모든 범죄가 법정에서 정식재판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법원에 약식기소를 청구합니다.
법원은 서류만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즉,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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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약식기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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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정식 공판으로 가기보다는 서류 심리로 종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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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약식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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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벌금액 등을 정하고, ‘약식명령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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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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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에게 이 약식명령 결정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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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우편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등기’ 방식으로 송달되며,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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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는 결과가 없는데, 등기는 이미 왔다?
많은 분들이 전자사건조회 앱으로 사건 진행을 확인하는데, 실제 상황과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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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산 기록 반영 지연: 약식명령이 이미 결정되어 송달은 시작되었지만, 앱에는 아직 ‘확정’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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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송달 우선: 법원은 송달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전산 반영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앱에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등기우편이 발송되었다면, 이는 약식명령 결정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에게 연락이 간 이유
등기우편은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부재 시, 우체국에서 반송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호자나 가족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즉, 질문 사례처럼 아버지께 전화가 온 것은 질문자 본인 앞으로 온 법원 등기를 안내하기 위한 절차일 뿐, 아버지께 사건 내용이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 등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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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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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안에는 약식명령 결정문과 벌금 납부 고지서가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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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금액, 납부 기한, 항고 가능 여부 등이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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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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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대체 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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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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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약식명령 결과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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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식재판에서는 오히려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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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등기는 약식명령 결정문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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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약식기소 → 법원에서 약식명령 → 등기우편 송달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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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 아직 결과가 뜨지 않아도, 실제 등기가 발송되었다면 약식명령 결정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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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반송되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벌금 납부 기한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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