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제출 후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았다면, 신청이 수리된 걸까?
배상명령신청, 무엇을 의미할까?
범죄 피해자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배상명령신청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함께 심리되어,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곧바로 배상금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훨씬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심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로 “신청이 수리되었다”라는 확인서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피해자에게는 공판기일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공판기일통지서란?
공판기일통지서는 말 그대로 재판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피해자에게도 공판 일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배상명령신청이 접수되어 정식 재판 절차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이 ‘수리’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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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반적으로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 = 신청이 수리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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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청에 문제가 있어 각하되거나 반려된다면, 법원에서 별도로 그 사유를 기재한 통보문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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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신청은 정식으로 받아들여져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인용 여부는 판결 시 결정
중요한 점은, 지금 단계에서 “신청이 수리되었다”는 것은 단지 심리에 포함되었다는 뜻일 뿐, 최종적으로 배상명령이 인용되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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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부는 피고인의 유죄 판결 여부, 손해액 입증 정도,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판결 선고 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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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가 원하는 배상금 전액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일부만 인정되거나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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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입증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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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상담 기록, 금전적 손해 증빙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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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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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금전적 손해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신과 진단서, 상담 기록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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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참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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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공판에 직접 출석할 수도 있고, 필요시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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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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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는 신청이 수리되어 정식 재판에서 심리 대상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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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청이 각하된 것이 아니므로 안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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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종적으로 배상명령이 인용될지는 판결 선고 시 확정되므로,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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