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소득이 줄어들면 변제계획을 어떻게 수정할까?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할까?

개인회생 절차는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보통 36개월(혹은 60개월)의 변제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회사 경영상황, 건강 문제, 가계 사정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면 당초 변제계획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변제계획을 수정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 가능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채무자가 성실히 납부하던 중 불가피한 소득 감소가 발생하면 변제계획 수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득 감소 입증 서류는 어떻게 준비할까?

변제계획 수정 신청의 핵심은 “소득 감소가 객관적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급여명세서: 최근 최소 6개월 이상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간 소득 변동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통장 거래내역: 실제 입금액이 감소했음을 보여줍니다.

  • 회사 공문 또는 인사발표 자료: 야근 축소,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동결 등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공식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위의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야근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나중에 야근을 해서 급여가 늘어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최대한 변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야근으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허위 진술이나 은닉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실히 납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변제기간은 늘어날까?

변제계획을 수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남은 기간 내에서 변제금을 줄여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변제금이 너무 낮아져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법원이 변제기간을 늘려서라도 일정 부분 이상은 변제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남은 기간 유지 가능성과 일부 연장 가능성이 모두 존재합니다.


소득 증가가 생기면 불이익이 있을까?

만약 변제계획 수정 후 다시 소득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 법원은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도 채무자가 성실히 납부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하지만 일시적인 소득 증가는 불이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장기간 큰 폭의 소득 증가가 확인될 경우,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다시 심리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위 신고나 고의 은닉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측 소견서를 제출하면 회사도 위험해질까?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소득 감소 사유를 확인해주는 문서를 주면, 나중에 소득이 늘었을 때 회사가 법적 문제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단순히 당시 사실(수당 미지급, 임금동결 등)을 확인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 법원도 소득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추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회사에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결론

  • 소득이 줄어 변제금 납부가 어려우면 변제계획 수정 신청 가능

  •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회사 공지자료 등으로 소득 감소 입증

  • 수정 후 야근으로 소득이 늘어나도 문제 없음

  • 변제기간은 상황에 따라 유지되거나 일부 연장될 수 있음

  • 회사 소견서를 제출해도 회사에 법적 불이익은 없음

즉, 성실하게 변제 의지를 보이고, 객관적 자료로 소득 변화를 입증하면 법원은 충분히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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