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 배당이 취소되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급명령 가능한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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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 배당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파산절차에 참여한 채권자라면 가장 바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채권에 대해 합당한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예납금 등 배당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배당이 취소 되었다는 통지를 받는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당 취소 시 채권자의 대응 방법과 지급명령 신청 가능 여부 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배당이 취소된다는 의미 파산선고 이후,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비용은 채무자가 선납해야 하며, 이를 ‘예납금’이라 합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이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재산이 전혀 없어 배당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면 , 결국 파산절차가 실효되거나 종결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럴 경우, 이미 신고한 파산채권도 현실적으로 배당받을 길이 사라지게 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개별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산절차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분배하는 ‘총체적 집행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법원이 파산절차를 ‘폐지’하거나 실질적으로 종결한 상태라면, 채권자는 다시 일반적인 민사절차를 통해 회수 조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선 먼저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절차가 실제로 종결되었는지 여부 종결사유가 배당불능인지, 또는 형식적 종료인지 여부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았는지 여부 만약 법원이 채무자에 대해 면책 결정을 내려 확정되었다면, 대부분의 채권은 소멸 됩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자가 시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 1. 법원에 파산사건 진행 상태 확인 우선, 해당 파산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