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때 형사·민사로 고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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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연인 관계라고 해서 용서될 수 있을까?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오랫동안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 도 명백한 범죄로 인식되고,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특히 교제 중 반복적인 폭행, 강제적인 신체접촉, 스토킹, 경제적 피해 가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범죄 행위 이자 손해배상의 대상입니다. 실제 사례: 교제 50일, 반복된 폭행과 억지 스킨십 한 사례를 보면, 만 19세 여성 A씨는 교제 50일 동안 연상의 남자친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려 시도 “그만 연락해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십 건의 문자 다툴 때마다 밀치거나 폭력적 언행 동의 없는 스킨십 강요 결국 자살시도 및 응급실 내원 정신과 치료 악화, 입원 권유 월세 분담 약속 불이행 이후 A씨는 경찰에 사건 접수를 했고, 민사적으로도 월세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형사상 성립 가능한 범죄 폭행죄 상대방을 밀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강제추행죄 동의 없는 억지 스킨십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처벌 수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주거침입죄 피해자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오려 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지속적 연락, “그만 해달라”는 요구에도 반복되는 접근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접근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협박죄 전 남자친구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발언 역시 협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적 보상을 청구...

위협운전·보복운전·난폭운전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고 고소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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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서 벌어진 위협운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억울한 상황을 겪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위협운전·보복운전·난폭운전 입니다. 최근 한 사례에서는 신호위반 차량과 실랑이 후, 상대방이 불법 유턴을 통해 추격하며 상향등, 클락션, 근접 위협 주행을 지속했습니다. 급기야 차량에서 내려 피해 차량을 두드리며 고함을 치는 장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블랙박스를 확보했지만 음성이 없고, 동승자 증언 및 주변 CCTV가 추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위협운전·보복운전·난폭운전의 차이점 위협운전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 상향등 난사, 클락션 반복, 근접 추격 등이 해당됩니다. 형법상 협박죄,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상대방의 특정 행동에 앙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위협하거나 보복하는 행위 추격, 급정거, 고의적 차로 변경 등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상해 등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규정된 범죄로, 일정 시간 내 반복적·위험한 운전 행위 여러 차례 차선 변경, 신호위반, 급정지 등 결합된 경우 성립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실제 사례에서 어떤 죄가 성립할까?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법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불법유턴 + 추격 + 근접 위협 → 난폭운전 상향등과 클락션 반복 → 위협운전(협박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을 두드리며 고함 → 보복운전 + 협박죄 + 재물손괴죄(손상 시) 즉, 단순한 도로 위 해프닝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 범죄 입니다. 신고 및 고소 절차 즉시 112 신고 사건 직후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 출동 및 CCTV 확보를 도와줍니다. 관...

헤어진 전 애인이 직장과 집 앞까지 찾아올 때, 스토킹 신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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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애인의 집착,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연애가 끝난 후에도 상대방이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상황 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착은 단순히 감정 문제를 넘어서, 법적으로 스토킹 범죄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30대 직장 여성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3개월째 직장 근처에 나타나고, 퇴근길 집 앞에서 기다리며, 하루 수십 통의 연락을 해오고, 심지어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연락하여 사생활을 퍼뜨리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스토킹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스토킹처벌법이란 무엇인가? 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경범죄’로만 다루던 스토킹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한두 번의 연락’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연락·감시·기다림·정보 유포 등을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 를 의미합니다. 질문자 사례, 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 직장과 집 앞에서 기다림 주거지와 직장은 대표적인 ‘피해자 생활공간’입니다. 이러한 장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입니다. 반복적 연락 시도 번호를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지속적·반복적’ 성격을 강화합니다. 하루 수십 통의 전화·문자는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사생활 유포 피해자의 평판을 해치는 행위이자, 사회적·직업적 관계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2차 피해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명백히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 규정한 스토킹 행위 에 해당합니다. 신고하면 접근금지 조치가 바로 내려질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 대응 을 하게 됩니다. 긴급응급조치 (경찰 단계)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

왜 성범죄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기소될까? 억울한 피해자 사례와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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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왜 가해자로 둔갑하는가?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현실 중 하나는 피해자가 오히려 범죄자로 내몰리는 경우 입니다. 특히 마약류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강제 투약과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는데, 정작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불신하고 오히려 피의자로 기소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피해자 인권 침해 이자, 법체계의 구조적 문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억울한 피해자의 고통 한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사실은 마약 전과 9범이었고, 이 사람이 피해자를 속여 약물을 투약하게 만든 뒤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정신과 및 산부인과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오히려 "피해자가 직접 마약을 투약했다"며 기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가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검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가 네 차례나 이어지며 2차 가해가 반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차라리 망상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법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증거 중심주의의 한계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증거재판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피의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 특수성 마약 사건은 '본인이 투약했는지, 강제로 투약당했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인의 직무태만 항소심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중대한 과실입니다. 이는 변호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재심 청구 가능성 새롭게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재심 청구 사유가 될 ...

필라테스 학원 간판 불빛 때문에 집 안이 환해요,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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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창문에 밤새 들어오는 간판 불빛, 해결 방법은? 요즘 도심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강한 조명의 간판 입니다. 특히 필라테스, PT샵, 미용실 등 1층 상가에서 운영하는 업소들은 간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LED나 네온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간판이 밤새 꺼지지 않고 건너편 아파트 집 안까지 강한 불빛을 비춘다면 단순한 '홍보'의 차원을 넘어 주거권 침해 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밤에 불을 꺼도 집 안이 밝아서 잠을 못 자요”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구청에 민원을 넣는 게 맞습니다 간판이 아무리 업소 소유물이라 해도, 불특정 다수의 주거환경을 해치면 ‘광고물 관리법’이나 ‘빛공해 방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구청의 도시디자인과 또는 광고물 담당 부서 가 직접 처리합니다. 민원 절차 요약: 관할 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 → “불빛이 너무 강해서 집 안까지 들어오고, 밤새 꺼지지 않아 수면장애를 겪는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국민신문고 또는 환경신문고 앱 이용 → 사진 또는 동영상 증거를 첨부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법적 기준 확인 요청 → 구청은 해당 간판이 법적 조도 기준(조명 밝기)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측정해 판단합니다. 시정명령 또는 철거 요청 가능 → 문제가 인정되면, 구청은 간판의 방향 조정, 밝기 조절, 특정 시간 이후 소등 등의 행정명령 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옥외광고물법'과 '빛공해 방지법' 필라테스 학원 간판처럼 강한 빛을 내는 조명은 다음의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고,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을 규제합니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조명 밝기(조도)를 초과하는 간판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장례비를 회사가 냈다면 공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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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 아들을 잃은 부모. 장례는 베트남과 한국에서 치러졌고, 회사에서 항공료, 호텔비, 장례비용까지 모두 부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인의 채무를 주장하는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부모는 이미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부담한 장례비도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 복잡한 문제를 민법과 실제 판례 기준으로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1. 장례비용은 공제 대상일까? 민법 제998조에 따라, 장례비는 상속채무보다 우선해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 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시 다음 순서로 정리됩니다: 장례비용 등 필수 경비 공제 제세공과금 공제 채권자에게 배분 2. 회사가 지불한 장례비, 공제 대상일까? 핵심은 “누가 실제 비용을 부담했는가”입니다. 경우 ①: 회사가 대납했고, 상속인이 갚기로 했다 → 공제 대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채무) 경우 ②: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불 완료 및 영수증도 회사 명의 →  공제 대상 아님 (타인이 지불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 불가) 3. 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면 공제되는가? 재산목록 기재 = 자동 공제 인정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다음 사항을 봅니다: 지출 주체가 상속인인가? 피상속인의 의무(생전 약정, 회사 경비)로 간주 가능한가? 유족이 실제로 갚아야 할 채무인가? → 이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만 장례비 공제로 재산총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왔다면? 상속포기자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한정승인자는 '남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이때 장례비용이 공제되지 않으면, → 재산총액이 커지므로 더 많은 돈을 채권자에게 배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가 인정되면, → 채권자 청구액보다 먼저 삭감되어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5. 대응전략 요약 - 회사로부터 장례비용 부담 ...

부모님 건물 지분을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을까? 형제 동의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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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건물 지분, 그중 본인 몫 1/6을 법인으로 이전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지분을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을까?” “법인을 만들려면 형제들 동의가 필요할까?” 이번 글에서는 상속받은 건물의 일부 지분을 법인 명의로 등기할 때 필요한 조건, 설립 절차, 대표이사 책임 범위, 형제 간 동의 필요 여부 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건물 지분을 법인 등기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단, 지분이 본인 단독 명의로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본인 명의의 1/6 지분 → 가능 상속등기 미완료, 공동명의 상태 → 불가능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존재해야 하며 , 지분을 양도하거나 현물출자 형식으로 이전 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2. 법인 자본금은 얼마부터? 자본금은 법적으로 최소 100만 원부터 설립 가능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지분을 현물출자하려면: 감정평가서 또는 분양가 산정 필요 현물출자 항목을 정관에 명시 공증 또는 법원 심사 거쳐야 할 수 있음 실무상은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1인 법인도 설립 가능할까? 100% 가능합니다. 1인 주주 + 1인 대표이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모두 설립 가능 단, 자산 흐름이 개인과 섞이면 세무상 불이익 위험 대표이사 명의로 법인카드 사용, 비용 처리 시  개인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 있음 4.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은?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과 별개의 책임 을 지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자산 유용 → 횡령·배임 세금 체납 방조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허위계약 또는 세금계산서 → 형사처벌 대상 1인 법인일수록 더욱 투명하게 운영 해야 개인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형제들의 동의 없이도 가능할까? 설립 자체는 가능하지만, 등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황 형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