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형사고소가 가능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리고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족으로서는 깊은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 아버지의 재산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실질적인 상속재산이 제 3 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어떤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 그리고 고소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상황 요약 아버지께서 법인택시 5 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 회사 내부 사정상 전무 명의로 등록 사망 후 8 년간 명의이전 요청에도 묵살 수익은 월 100 만 원으로 고정 지급 ( 명확한 기준 없음) 양도계약서, 배당 관련 녹취록 존재 → 이 상황은 고의적 명의신탁의 악용 , 상속인의 권리침해 , 재산은닉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형사범죄가 성립할까? ▷ 횡령죄 타인의 재산( 여기서는 질문자 가족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재산) 을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됩니다. ▷ 배임죄 타인의 재산 또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신임관계를 악용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됩니다. ▷ 사기죄 “ 이전해주겠다”, “ 배당하겠다” 는 말을 수년간 반복하면서도 사실상 이행 의사 없이 시간을 끌며 수익을 계속 편취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가능한 조건 고소인은 상속인( 가족) 비친고죄 이므로 단독 고소 가능 수년간의 녹취 증거 , 계약서, 수익 수령 내역 등 확보 형사고소는 담당 지구대 또는 수사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에 방문하여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 접수됩니다. 4. 이복형제가 있다면? 형사고소는 한 명의 상속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이복형제의 동의나 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소유권 이전청구, 배당금 청구 등) 에서는 공동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