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할 때 업체 바꾸면 하도급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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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곰표 맥주 브랜드와 관련된 뉴스를 통해 “계약 갱신 시 업체를 바꾼 대한제분이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표현이 등장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갱신 과정에서 기존 업체 대신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하도급법의 구조, 위반 판단 기준, 사례 적용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하도급법의 기본 개념 하도급법은 대기업(원사업자)이 중소기업(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용역, 개발을 위탁할 때 불공정 거래, 기술탈취, 거래단절 등 갑질 행위를 금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요 보호 대상은 지속적 거래를 기대하며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수급사업자 입니다. 2. 계약 종료 후 업체 변경 = 위법? 계약이 만료된 후,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사업자는 자유롭게 계약할 권리가 있으며, 기존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계속 거래를 보장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3. 그런데 왜 ‘하도급법 위반’이 문제될까? 그 이유는 변경 ‘과정’에 있습니다. 기존 수급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 되었는지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게 늦었는지 기존 업체가 투자한 기술이나 마케팅 자료를 신업체에 활용했는지 계속거래를 기대하게 한 뒤 일방적으로 거래를 단절했는지 이러한 요소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거래거절’,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대한제분-곰표 사례에 적용해보기 세븐브로이는 곰표 맥주 브랜드를 사실상 공동 개발한 제조사 대한제분은 계약 만료 직전 경쟁입찰을 제안 , 세븐브로이가 아닌 다른 업체로 곰표 상표 사용권을 이전 이런 방식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기존 수급업체에게 사전 통보와 협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가 쟁점입니다. 만약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신규 업체에 넘겼다면 ,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