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할 때 업체 바꾸면 하도급법 위반일까?

최근 곰표 맥주 브랜드와 관련된 뉴스를 통해

“계약 갱신 시 업체를 바꾼 대한제분이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표현이 등장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갱신 과정에서 기존 업체 대신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하도급법의 구조, 위반 판단 기준, 사례 적용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하도급법의 기본 개념

하도급법은 대기업(원사업자)이 중소기업(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용역, 개발을 위탁할 때
불공정 거래, 기술탈취, 거래단절 등 갑질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요 보호 대상은 지속적 거래를 기대하며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수급사업자입니다.

2. 계약 종료 후 업체 변경 = 위법?

계약이 만료된 후,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사업자는 자유롭게 계약할 권리가 있으며,
기존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계속 거래를 보장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3. 그런데 왜 ‘하도급법 위반’이 문제될까?

그 이유는 변경 ‘과정’에 있습니다.

  • 기존 수급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되었는지

  •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게 늦었는지

  • 기존 업체가 투자한 기술이나 마케팅 자료를 신업체에 활용했는지

  • 계속거래를 기대하게 한 뒤 일방적으로 거래를 단절했는지

이러한 요소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거래거절’,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대한제분-곰표 사례에 적용해보기

  • 세븐브로이는 곰표 맥주 브랜드를 사실상 공동 개발한 제조사

  • 대한제분은 계약 만료 직전 경쟁입찰을 제안,
    세븐브로이가 아닌 다른 업체로 곰표 상표 사용권을 이전

이런 방식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기존 수급업체에게 사전 통보와 협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만약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신규 업체에 넘겼다면,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계약 갱신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 방지법

  • 기존 수급업체와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계약 만료 통보

  • 기술자료 제공 요청 시 서면 동의서 확보 필수

  • 경쟁입찰 방식 도입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명시

결론

  • 계약 갱신 시 업체를 교체하는 행위 자체는 하도급법 위반이 아닙니다.

  • 그러나 기존 협력사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기술자료를 탈취했다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 갱신 및 업체 변경 시에는 과정의 공정성과 사전 협의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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