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분증 사진과 연락처를 SNS에 공개한 사람, 처벌할 수 있을까?
중고거래, 연인 사이의 다툼, 직장 내 갈등 등 여러 이유로 개인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신분증 사진과 연락처 등 민감한 정보가 SNS에 유포되고,
‘사기꾼’, ‘불륜’, ‘불법행위자’ 등의 표현이 붙는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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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한 사람,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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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이 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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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을 캡처했는데, 이미 삭제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을까?
1. 신분증 사진과 연락처를 무단으로 올린 행위, 처벌 가능할까?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신분증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법률상 보호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SNS)에 제공하거나 유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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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2. “사기꾼”이라고 지칭한 글, 명예훼손일까?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든 상관없이,
공공연하게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 형법상 범죄행위로 비추어질 수 있어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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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3. 게시물이 삭제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네, 사용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청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게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이미 게시물이 삭제되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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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캡처한 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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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을 본 제3자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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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운영사(카카오, 인스타 등) 로그 요청
4. 실제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
1)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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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캡처 (게시 시간, 닉네임,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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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진, 연락처 일부 등 유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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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을 목격한 지인의 진술
2)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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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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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접수
3) 합의 또는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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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중 상대방이 합의 요청 시,
금전 합의 가능 (실제로는 100만~500만원 범위 사례 다수)
5.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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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 입증은 병원 진단서, 상담 이력, 메시지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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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유포범위가 넓고, 사칭·모욕 수준이 높다면 금액이 올라감
6.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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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는 직접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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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거치면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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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우 변호사 선임도 고려할 수 있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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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진과 연락처를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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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라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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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삭제되었더라도 증거 확보만 된다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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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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