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통장에서 카드사가 돈을 가져갔다면? 공금횡령과 법적 대응 방법 정리

선거 시즌이 되면 많은 회계책임자들이 정당이나 후보자를 대신해 복잡한 재정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선거비용을 관리하는 계좌는 회계책임자 개인 명의로 개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때로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계책임자 개인 통장에서 정당 지원금이 외부 채권자(예: 카드사)에 의해 인출되었을 때의 법적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1. 회계책임자 명의 계좌지만 ‘공금’이다

공직선거법 제136조에 따르면, 선거비용을 집행하고 기록할 책임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지정한 회계책임자에게 있습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회계책임자의 개인 명의로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선거비용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통장은 겉으로는 회계책임자 개인의 통장이지만, 법적 실질은 정당 또는 선거사무소의 공적 자금 계좌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 자금을 회계책임자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 채권자가 압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됩니다.

2. 카드사가 회계책임자 명의 계좌를 압류한 경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회계책임자가 개인적으로 연체 중인 카드채무가 있을 경우, 카드사는 법원판결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명의자와 채무자는 동일하므로, 금융기관에서는 이 통장이 공적 용도임을 알지 못한 채 압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장에 들어있던 돈이 정당의 선거보조금,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공적 자금이었다면, 카드사의 집행은 사실상 부당집행에 해당합니다.

3. 회수하지 않으면 ‘공금횡령’이 될 수도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 지점입니다. 회계책임자가 이를 단순한 실수로 넘기거나,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나 감사기관은 이를 ‘공금 관리 책임 방기’ 또는 ‘결과적 횡령’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회계책임자는 공금의 실질적 관리자로서 고의든 과실이든 자금 유출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해당 금액이 선거보조금 또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면, 더더욱 엄격한 회계감사 대상이 됩니다.

  • 이는 형사적 책임(횡령, 업무상 배임)과 함께, 민사적 변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다행히 법률상 대응 방법은 존재합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카드사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요청

  • 내용증명을 통해, 이 통장은 개인용도가 아닌 공적 선거비용 관리 계좌임을 설명

  • 압류 및 인출이 부당했음을 명시하고 금액 환급을 요청

  • 회신이 없거나 거부 시 민사소송 제기

2) 법원에 ‘채권집행 이의신청’ 제기

  • 법원에 채권압류 이의를 신청하여 집행 부당성을 다툴 수 있음

  • 신청 시, 통장 내역, 선거보조금 입금내역, 회계보고 자료 등 첨부

3)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및 소명

  • 선관위에 해당 사건을 사전 자진신고하고, 본인의 관리 소홀 및 복구계획을 보고

  • 의도적 횡령이 아닌 점을 분명히 하여 책임 회피 목적이 아님을 입증

5. 유사 사례와 법원 판례는?

실제로 일부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회계책임자의 개인 채무로 인해 선거보조금이 인출된 사례가 있었으며, 법원은 “공공 자금이므로 반환 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당 중앙당이 직접 반환소송을 제기한 경우, 카드사나 압류 주체가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6. 결론: 선거비용 계좌는 절대 개인계좌가 아니다

정당지원금 또는 선거비용은 단 1원이라도 공적 목적 이외로 유출되면 회계책임자에게 중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명의만 회계책임자일 뿐, 실질 소유자는 정당이며, 회계책임자는 일종의 신탁관리자(펀드매니저) 역할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 부당하게 인출된 자금은 반드시 법적으로 회수 조치를 해야 하며

  • 미회수 시 공금횡령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 즉시 카드사, 법원, 선관위 등 다방면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금을 지킨다는 것은 곧 본인의 명예와 법적 책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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